法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맞다"...과태료 불복 소송 패소 작성일 10-17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8OUhUTNy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4faa833a19d5a5d3283dd8a8f8ae6b5b66db87b660c83141444c0cd5cba05c3" dmcf-pid="56Iuluyj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BSfunE/20251017163604634lxbq.jpg" data-org-width="700" dmcf-mid="XogWjWEQ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BSfunE/20251017163604634lxb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fdc01c41f2ad5c92bc1936f360a8d656f93a5fd114d192925faf50ccbd53c82" dmcf-pid="1PC7S7WACC" dmcf-ptype="general">[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어도어 전 대표인 민희진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p> <p contents-hash="ad0e1bc1d8a1dbf166800b3f3694e12816606da76d5166204e58c39bf686ee1f" dmcf-pid="tQhzvzYcWI"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정철민 판사는 지난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불복 약식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9c2566e72228fe0d76f5a9c9df1e76ecd53a5c1e99e171009b503106c70279b3" dmcf-pid="FDUJzJKGhO" dmcf-ptype="general">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고 과태료 처분이 유효하게 됐다.</p> <p contents-hash="8e6319a5dc6b9d701bfc74305f19fa3f5779c772ffa95aed3fd2f6fba9bb911e" dmcf-pid="3wuiqi9Hhs" dmcf-ptype="general">사건은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서울고용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외에도,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민 전 대표가 은폐하고 B씨를 두둔하여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3e259f987d6d129d47175b2846a4c11cd95551f6f45037f5fbfd870466bd5fa" dmcf-pid="0r7nBn2Xhm" dmcf-ptype="general">서울고용청은 조사를 통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노동청은 부대표 성희롱 사건의 편파 개입 의혹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e1f73d5e3410551919fab03912d27071f406e3dfe097041e61c61866be800ed7" dmcf-pid="pmzLbLVZSr" dmcf-ptype="general">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서울고용청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서울고용청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것에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불복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p> <p contents-hash="8b871d952aac08e7d2160ae8bb1e75e1c7be308b999d88af6bc45eb802e0eee2" dmcf-pid="UsqoKof5vw" dmcf-ptype="general">사진=백승철 기자</p> <p contents-hash="e1fdc26591c27cceedee124f8c36f0da95ac66a50fe0f332c37d18fcef689569" dmcf-pid="uOBg9g41lD" dmcf-ptype="general">kykang@sbs.co.kr <link href="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307787" rel="canonical"></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슈팅스타2' 설기현 "최용수 감독과 불화? 그때는 의도 몰랐지만…" [인터뷰②] 10-17 다음 박성웅, '채상병 특검' 참고인 조사..."3년 전 식사 자리 한번, 연락처도 몰라"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