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 그대로 유지 작성일 10-17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TuHDZsdkq"> <p contents-hash="dd5eb92e0edc85d1a9f63edaf4199552d4641d6fba8e17264bc796de715f0782" dmcf-pid="9y7Xw5OJgz" dmcf-ptype="general">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efa131440ba935c21ed23c11d22f476caccf8b0127af48c154ba223eed615ae4" dmcf-pid="2WzZr1Iia7" dmcf-ptype="general">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신청한 약식재판에서 전날 ‘과태료 인용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3d36417c5f0398b824f60aaf5265f00b7c71b1f003f204b292d24af476985b9a" dmcf-pid="VYq5mtCnau" dmcf-ptype="general">이는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가 유지된다는 의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c4e540f33bd30fda5f3ecaf050c8a15e87e567cfa33d522d77a8c50df319c0" dmcf-pid="fGB1sFhL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chosunbiz/20251017165540046evzb.jpg" data-org-width="2346" dmcf-mid="bnyresnb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chosunbiz/20251017165540046evz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b572f1f5e33b7012369427d0f062ac9cc44c09a6b3d2c827e56a1d013ff3ca" dmcf-pid="4HbtO3logp" dmcf-ptype="general">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8099544b76a3eb9900dde4878c4eceba47b5b5bcdc18524fd1d6f7799bd8d14" dmcf-pid="8XKFI0SgN0" dmcf-ptype="general">이에 민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ddf5bdd25470c106bca6bdc2aeb964a06cfe9aaaf1418ababba37f917c93d38" dmcf-pid="6TuHDZsdg3" dmcf-ptype="general">현행 법령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p> <p contents-hash="d7c2843f441a02aa7f69ee550cc5ae32b2e2782044a279905517c543a601d7de" dmcf-pid="Py7Xw5OJgF"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불복할 경우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식 재판 결정은 무효화된다.</p> <p contents-hash="596c3e41b532b57a72a8b349ea88e2e7731e989db4a85faf56a714c3e9be1c73" dmcf-pid="QWzZr1Iijt"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Y터뷰] 설기현·이근호 "이제 터질 타이밍"…'슈팅스타2', 엔드게임 시작된다 10-17 다음 “AI 대전환, 산업이 답하다”…경기연구원, 산업별 AI 활용 전략 모색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