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가해' 맞다"..法, 과태료 처분 유지 [스타이슈] 작성일 10-17 1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37yKZwSy"> <div contents-hash="74cd9930db36f5f7ed5e18bf45f29ab3e1d6fab466e703283f2ab43810f0f5ef" dmcf-pid="5N0zW95ryT"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bfa4ad90e44dcf1cd60409319fb811f2a9784a845ebc2bba4881fcf6964786" dmcf-pid="1jpqY21mh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2024.0531 /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tarnews/20251017174851625hnwt.jpg" data-org-width="1200" dmcf-mid="XwMiKa8tl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starnews/20251017174851625hn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2024.0531 /사진=스타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50abee0e9c00a3aae61aedc10ca5741208f99a9d991733b4dc6fe24dadaa96d" dmcf-pid="tBwILvA8hS" dmcf-ptype="general">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div> <p contents-hash="d7caffb213c9e1befd6c3dd78820563cf4ba3320d0eefae09ec145b4914a5c79" dmcf-pid="FbrCoTc6ll" dmcf-ptype="general">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약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렸다.</p> <p contents-hash="5763a74a55ee7c47192124378ef35080ef565cb5a9203f6f1570456b28d87e05" dmcf-pid="3KmhgykPvh" dmcf-ptype="general">과태료 재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이뤄지며,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p> <p contents-hash="61fa96f48e0c69b51f45b83d1c0844cfec25e860c18822b88c5d11b3744654e9" dmcf-pid="09slaWEQCC" dmcf-ptype="general">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p> <p contents-hash="9bf8b0a00e6d4440c52a3ddd9055f7cf921090eb968053b7dfff6951d9ad2664" dmcf-pid="p2OSNYDxyI"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인 A 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모회사인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며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ae22f9ee08417a48ad705d350b945a87d8b9af5879125340be4d5085f8758da3" dmcf-pid="UVIvjGwMTO" dmcf-ptype="general">반면 민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p> <p contents-hash="ec437e859de4fe73efd0b051484285f9b5305955326042d3e1a64be1afbbe2d0" dmcf-pid="ufCTAHrRhs" dmcf-ptype="general">서울서부지청은 A 씨의 진정 중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를 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f7a751bbc25c3f757fac130caf9cb27dadf8ba90ec1b3d2a14d7005d5ea4fb20" dmcf-pid="74hycXmeCm" dmcf-ptype="general">이에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p> <p contents-hash="e61f5e3b0212b8d49f33831721908c2489565fc47dcbf811e76e88855fbf4223" dmcf-pid="z8lWkZsdTr" dmcf-ptype="general">한편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p> <p contents-hash="98eadf05c32e33a8dfca982728e24de833be572e5a25663bdd6fc8910a49662d" dmcf-pid="q6SYE5OJSw" dmcf-ptype="general">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엑소 출신 타오, 쉬이양과 성대한 결혼식 '혼인신고 10개월 만' 10-17 다음 우아(WOOAH), 제2회 블루런 축하 무대…"함께 달려요"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