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출신 태일,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개월... “죄질 불량” 작성일 10-17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YdJhaVE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c4a2a8a091bfe7ed3f3f06f4c2e29fb5b2341932806d6ea796f8c539ffe1f6" dmcf-pid="5LyReIo9w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NCT 출신 태일.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7/ilgansports/20251017190629713vkdf.jpg" data-org-width="800" dmcf-mid="XaUkE5OJ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7/ilgansports/20251017190629713vkd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NCT 출신 태일.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15499a7ccc70a265c107028f26ece815fdc0d73eac1d2a9ad644d7c3a60ef21" dmcf-pid="1oWedCg2wY" dmcf-ptype="general">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7731e1b27a934d0a523cb085edc4b78109a02ca9484efc56f3c20f4398bd365e" dmcf-pid="tgYdJhaVOW" dmcf-ptype="general">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ce80e7566db1b64cc1f77ba8e6cb8f2658f5ae9ed09f116e901ebaa46e2522b5" dmcf-pid="FaGJilNfry"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과 현재까지 지속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3deea1ebad3deeb5e0f9555fdefeec39b24e3afe427c1bec09ce6483c162df24" dmcf-pid="3NHinSj4sT" dmcf-ptype="general">문 씨 측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공범 홍 씨 또한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을 했다”며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9b7f8a84eaeff2dba2524f452c73e97f60e2600c9942853d3a470c79ae94679" dmcf-pid="0jXnLvA8rv"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문 씨와 공범 2명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외국 국적의 여성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로 이 씨의 자택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8733e5b987c99161320f81503b71a4d9eee99440f4ee8c16fe30398c0f47d82d" dmcf-pid="pAZLoTc6IS" dmcf-ptype="general">이들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내는 등 범행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홍 씨는 당시 이 씨에게 “택시를 다른 곳에서 태워, 위치가 찍히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33edc684017227cec8c0c494279c2d745721ede44cbec84582f3c6a6fa73f7ba" dmcf-pid="Uc5ogykPsl"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p> <p contents-hash="2df5037f574e5e971f7d497825da19ca85c65256c9117c35d06534b94c0570cd" dmcf-pid="ur0AcXmewh" dmcf-ptype="general">문 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U, NCT 127 등 유닛으로 활동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문 씨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p> <p contents-hash="32c36c4c19a7eef43f008027e02fb1be97672080b402c75d34b5b01c70291149" dmcf-pid="7mpckZsdEC" dmcf-ptype="general">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학생 때 알바만 20개”…이찬원, 스타 된 후 후배들 위해 한 일 10-17 다음 빙속 정재원, 매스·팀추월 태극마크…3연속 올림픽 메달 획득 도전 10-1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