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커플, 블랙박스에 스킨십 찍혀 협박당해.."실시간 녹음돼" 렌터카 사장 '유죄' [스타이슈] 작성일 10-19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UbhblnQvo"> <div contents-hash="74cd9930db36f5f7ed5e18bf45f29ab3e1d6fab466e703283f2ab43810f0f5ef" dmcf-pid="xuKlKSLxlL"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83561c74e43650c2f626092fe043ed583c3306d55fb71d4caca891d8d56daf" dmcf-pid="ycm8m61yT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starnews/20251019090549564xxpg.jpg" data-org-width="560" dmcf-mid="P5R1RtrNv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starnews/20251019090549564xxp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스타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88a62ccbdc4d661ed92c12979796c0791f26714baeb677f1f131b858a77691c" dmcf-pid="Wks6sPtWyi" dmcf-ptype="general"> 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여성 아이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div> <p contents-hash="3a9ab39713828351ccf9eadaba14a0115bcd95d7559666158fdde8c2772eec84" dmcf-pid="YEOPOQFYTJ" dmcf-ptype="general">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p> <p contents-hash="b29d7cc7b4f64ac4627734335ecbc9c61026ce20e77775309882d7b7d5c870b8" dmcf-pid="GDIQIx3GCd"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를 통해 여성 아이돌 멤버 B 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해당 멤버가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스킨십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p> <p contents-hash="7644bdafdbad6db458a1e800099fc812b4be31809853da41d086768125117eb3" dmcf-pid="HwCxCM0HWe" dmcf-ptype="general">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p> <p contents-hash="f521c82e3a4a43de56de73dcee1233eb5650171374c9677a487786cc651221de" dmcf-pid="XyZNZjV7hR" dmcf-ptype="general">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6460e8e933509db741aaec7e7e9b67e3f760deef1eac45b0f4aa521303744c1" dmcf-pid="ZW5j5AfzyM" dmcf-ptype="general">A 씨의 범행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에도 며칠 뒤 다시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p> <p contents-hash="b5746c55409758d518d8947be945a428e7e9e263a627a1481a0225511a21ad6d" dmcf-pid="5Y1A1c4qWx" dmcf-ptype="general">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했다. A 씨에게는 공갈죄가 적용됐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p> <p contents-hash="0fb51ae6b210deeaad406e7f07e638b1a8046e47452f5e9ec4838ec63a54c720" dmcf-pid="1Gtctk8BSQ"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다만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c2fd25ddecae65ad49efecae0c14cd72e2c7e934d84b3512b52e5d1c2c4f8e14" dmcf-pid="tHFkFE6bhP" dmcf-ptype="general">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찬바람 부는데 허벅지 드러낸 찢청"…이동휘, 계절 무색한 파격 패션 10-19 다음 장원영, 이재명 대통령 만난 이유 있었네…10월 걸그룹 브랜드평판 '1위'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