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뒷좌석에서 뭐 했나" 女아이돌 협박 렌터카 사장 집행유예 작성일 10-19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nAmRVHl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a75a91336de3ab33ad7a5f46d0f140d8d835dc85ebd7279a16e5b64f983120" dmcf-pid="YLcsefXS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9/tvdaily/20251019134452324gfln.jpg" data-org-width="620" dmcf-mid="yxda2UCE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9/tvdaily/20251019134452324gfl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96d58eaf1590b1676f8325307c9401bcd6e02f46daaf2184f9c86de8ee84417" dmcf-pid="GokOd4ZvSv"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cd2981965cc2dc627029920cd1d0ec41d35f42c9ae2b75506c80fed0b9372c05" dmcf-pid="HgEIJ85TlS" dmcf-ptype="general">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 14 단독 재판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사장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p> <p contents-hash="68b2d2bf72aa427e02bff8c360971653a0e30837153b0b6c810e77c63f99237a" dmcf-pid="XW1ulDPKTl" dmcf-ptype="general">지난해 2월 한 여성 아이돌 멤버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차량을 빌렸다.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A 씨는 해당 멤버가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을 한 사실을 알게 됐다.</p> <p contents-hash="276922d2ed2426c52d2f3cef4c2fb568d773ad4bb5e6838b4e63d6773ebff84f" dmcf-pid="ZYt7SwQ9Th" dmcf-ptype="general">A 씨는 해당 영상을 빌미로 아이돌 멤버에게 협박을 시작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다. 일단 절반 줘봐라"라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2855884ab30c2f70efa2e71bcdd08bc2ddabc6822ab3404adcaac91babf3996" dmcf-pid="5GFzvrx2CC" dmcf-ptype="general">그는 남성 아이돌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다"라며 영상 유포를 암시하며 압박을 가했다. </p> <p contents-hash="4db504798abe2f90fd06a88902ef644871469bfc6df012830e2e83099414196a" dmcf-pid="1H3qTmMVhI" dmcf-ptype="general">A 씨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뜯어냈고 추가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2c12aec7752b5bf64cd0cb453b7c7cb54bc71309947f00e5ef1f14caf077c8a0" dmcf-pid="tX0BysRfl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명백한 공갈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공갈의 정도와 피해 금액,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contents-hash="57d56ad3e5efbc6251c66853a276f8481b5b99ef5feace401990805683b00147" dmcf-pid="FZpbWOe4ls"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p> <p contents-hash="009054b027e38f9882c261a498308fb1521a9c85ca99157990ed96c6b3c2e66d" dmcf-pid="35UKYId8Wm"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민우 父, 예비 며느리 앞 과거사에 폭발→자리 이탈…이민우 "깜짝 놀랐다" 당황(‘살림남2’) 10-19 다음 김다미-신예은-허남준, 찬란한 우정 그린 ‘백번의 추억’의 주역 셋 “사랑이 넘치는 나날이 되길”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