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공정위, 헬스장·필라테스·요가 약관 시정 작성일 10-19 2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2/2025/10/19/AKR20251019135720DaK_01_i_20251019135817211.jpg" alt="" /><em class="img_desc">헬스장 [연합뉴스 제공]</em></span><br><br>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 등 주요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환불 불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다록 했습니다.<br><br>공정위는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br><br>이번 조사 대상은 최근 4년 내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체인형 체육시설업 20곳(헬스장 16개·필라테스 2개·요가 2개)의 계약서였습니다.<br><br>조사 결과 14곳은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안 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두고 있었습니다.<br><br>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이 안 된다고도 적었습니다.<br><br>그러나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습니다.<br><br>통상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나 다회차 계약을 해서 방문판매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br><br>환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기에 시정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br><br>공정위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수수료를 뜯어가는 약관도 시정토록 했습니다.<br><br>일부 업체는 계약 해지시 단 하루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br><br>법률상 고객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금 공제도 사용한 날만큼만 해야 하므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br><br>카드 결제 후 대금을 환불할 때는 카드수수료까지 공제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는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조항으로 공정위는 봤습니다.<br><br>공정위는 회원이 운동 중 다치거나 개인 물품을 도난당했을 때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br><br>사고가 회원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만큼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br><br>공정위는 이밖에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을 접수해 고객의 해지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br><br>공정위는 앞으로 시정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이번 조사 대상 외 다른 사업자도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br><br>공정위는 "소비자는 등록에 앞서 할인 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 해약할 경우 규정을 미리 숙지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br><br>#공정위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환불<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관련자료 이전 ‘은수좋은날’ 이영애X김영광, 벼랑 끝 공조 10-19 다음 ‘전국체전 2관왕’ 이대규, 잉글리시빌리어드 그랑프리 1차도 석권 10-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