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차에서 뭐했어" 걸그룹 멤버 협박해 979만원 갈취…집행유예 선고 [TEN이슈] 작성일 10-20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CDDIAfzHc"> <p contents-hash="e4dfd8085273dd73dab9e5156bda25e1ae6fce2cb42587765ac3fc097d57afde" dmcf-pid="YhwwCc4qHA" dmcf-ptype="general">[텐아시아=최지예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720cc2d9c20f5cb0b98d8710ac8d0c5338abea035210c8a0ed80b73472ecbd" dmcf-pid="Glrrhk8B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0/10asia/20251020182055183mnjh.jpg" data-org-width="540" dmcf-mid="yOCCymMV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0/10asia/20251020182055183mnjh.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e497f08fba895603b2a7faef558be065aae6298fbae573fcf3520f4fd7e1a4d" dmcf-pid="HSmmlE6bZN" dmcf-ptype="general"><br>걸그룹 멤버 A씨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렌터카 업체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403daa69c10da152f52992d0c0a0532150534b4e83d32aaec0c47cfed39ed9df" dmcf-pid="XU55pGAi1a" dmcf-ptype="general">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사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3bd86c49d94406c1d27314170e631ef59155caf41f602fe146ba4d421ff9508c" dmcf-pid="Zu11UHcn1g" dmcf-ptype="general">B씨는 지난해 2월 21일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보이그룹 멤버 C씨와 차량 뒷좌석에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확인한 뒤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했다.</p> <p contents-hash="44e333327b17b7fb37374b94215697ac8effd8a5fa17c82979c2dc1953f684a2" dmcf-pid="57ttuXkLto" dmcf-ptype="general">그는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A씨에게 "어제 차 뒷자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C씨가 소속된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품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95a4c9db42d4e1be1da9edab8364c025df1702f818dbf448feaab237c3c3b50a" dmcf-pid="1zFF7ZEoGL" dmcf-ptype="general">이에 위협을 느낀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2만 위안(약 370만 원), 3시간 뒤 추가로 3만 위안(약 56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럼에도 B씨는 영상 공개를 빌미로 나머지 차량 값도 요구했고, A씨는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건넸다. B씨가 A씨에게 갈취한 금액은 총 979만여 원에 달했다.</p> <p contents-hash="588156e85d907eabd8d8d9cf74126f5df6067ebf9fd9919937045d36642b5107" dmcf-pid="tq33z5DgG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명백한 공갈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돌려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0cac30c70e98204504251bb84fd2494d30fbaaf55fe80bbc9cf9855e0d87908" dmcf-pid="FB00q1wa5i" dmcf-ptype="general">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보스' 이규형, 영화 홍보 중 3일 앓아 누운 이유 [인터뷰 맛보기] 10-20 다음 김희선-한혜진-진서연, 파란만장 일생 어떨까 (다음생은 없으니까) 10-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