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콘텐츠'에 쏠린 눈초리…"귀엽다 vs 이용한다", 경계 어디까지? 작성일 10-21 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vo5NXkLw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94466f82a2fb0d1444fdbdcb1512f112183ac12156cce79cc2ee57689ad109" dmcf-pid="yPtn0J71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Pixabay"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ydaily/20251021054429380oxmr.jpg" data-org-width="640" dmcf-mid="6kr7mUCE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ydaily/20251021054429380oxm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Pixabay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245f92feda7ffcc61432cc75f839355ee4e30a3c4f37563b5d1f4e1aaaebf57" dmcf-pid="WQFLpiztOd"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오가빈 인턴기자] 최근 유튜브와 SNS를 중심으로 '아기 콘텐츠'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유명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아이가 등장하는 '아기 인플루언서'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자녀의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콘텐츠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9527ed3a2b1b9d1e947511153e8560c22c9ff9a79a2fd22e2725a3a54d77e9" dmcf-pid="Yc4IPsRf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슈퍼맨이 돌아왔다'(좌)와 '1호가 될 순 없어 2'(우)/각각 KBS, JTBC 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ydaily/20251021054430644twoo.jpg" data-org-width="640" dmcf-mid="P7qABN2u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ydaily/20251021054430644two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슈퍼맨이 돌아왔다'(좌)와 '1호가 될 순 없어 2'(우)/각각 KBS, JTBC 방송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eff2c8686e17b9f4924ec61e40d2ea2c9c581d4b976b4d0aae9c2b26e7dec3" dmcf-pid="Gk8CQOe4OR" dmcf-ptype="general">유명인 부부들이 출연하는 육아 예능이나 '자녀 브이로그'는 꾸준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광고와 협찬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방영 내내 높은 시청률을 유지했지만, 동시에 '아동 노출' 논란의 잡음이 있었다. 최근에는 일반인 자녀를 전면에 내세운 '아기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급부상하며, 어린 출연자들이 온라인 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예컨대 '태요미네'의 태하는 구독자 101만 명의 '유튜브 스타'이며 카더가든이 아기와 처음 만난 영상의 조회수는 1,472만 회를 기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ff86feaba81ed5b48b1c83325a219464f71a818376d945c2bb593354d1764f" dmcf-pid="HE6hxId8s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브 '태요미네'의 태하(좌)와 카더가든과 아기(우)/각각 유튜브 '태요미네', '카더정원' 영상 썸네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ydaily/20251021054431895tuwt.jpg" data-org-width="640" dmcf-mid="QN3n0J71I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ydaily/20251021054431895tu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브 '태요미네'의 태하(좌)와 카더가든과 아기(우)/각각 유튜브 '태요미네', '카더정원' 영상 썸네일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4d314c9a8db0152091ced644826f7191123508ec92bfbb806a001d469a46b9" dmcf-pid="XDPlMCJ6sx" dmcf-ptype="general">동물 콘텐츠처럼 아기 콘텐츠는 무해함과 귀여움으로 시청자들에게 '힐링 요소'로 작용한다. 아기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고, 이는 곧 흥행 콘텐츠로 이어진다. 아기용품뿐만 아니라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광고 제안이 몰리는 이유다.</p> <p contents-hash="922784ce6bc6e63f100eb61316826cda725442a156fce03a75bd58471e25c7ee" dmcf-pid="ZwQSRhiPmQ" dmcf-ptype="general">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기들이 출연해 인기를 얻는 반면,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이가 아직 의사 표현이 어려운 나이임에도 부모의 판단에 따라 영상에 등장하고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온라인에 본인의 모습이 노출될 경우, 낯선 사람이 아이를 알아보거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심리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d94d297b0ce56a9abd4384580d501414e2fc05dfbbe264967fc4d9a3b5bd9ab6" dmcf-pid="5rxvelnQsP" dmcf-ptype="general">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시선은 엇갈린다. "가족의 행복을 공유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가 주인공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의견과 "자연스러운 일상 공유일 뿐, 어린이라는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 맞서고 있다.</p> <p contents-hash="0ebb35ef84b8d034a4fe5d00aae4e8248783d4ba443e970ecf656e8831981dd0" dmcf-pid="1mMTdSLxD6" dmcf-ptype="general">한편,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을 강화하는 법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는 미성년자 출연 콘텐츠에 대한 수익 분배와 노출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쿠건 법(Coogan Law)'은 아역배우의 권리를 세세히 명시한다. 유아의 경우 하루 20분 이상 조명에 노출될 수 없고, 촬영 시간은 6세까지 6시간, 7세가 되면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아동의 재정적 권리와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6fce72d0517bfffcaa9d6cc551cf73d1acf92304bc98062b7917628b2935db18" dmcf-pid="tsRyJvoMD8" dmcf-ptype="general">'귀엽다'와 '이용한다'의 사이, 그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아기의 웃음을 함께 나누는 일과 그 웃음을 상품화하는 일,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서 멈춰야 할까.</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부세미’ 진영, 순박함에 설렘 더했다… 따뜻한 존재감 [RE스타] 10-21 다음 "치질?" 이찬원도 놀란 클레오파트라의 최후 (셀럽병사의 비밀)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