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 벗어난 김범수…법원 "檢 수사방식이 진실 왜곡" 작성일 10-21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kqP385T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f22cad3b7a9600fdc69b95ac1487b98117c33835f187066bf67fa43a12ae282" dmcf-pid="pEBQ061y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025.10.2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oneytoday/20251021133650865pndz.jpg" data-org-width="1200" dmcf-mid="3dpVZ9YC1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moneytoday/20251021133650865pn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025.10.21.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887d1ffe9aa3f5396c74fb4a6c1007a7f9cd826a08004d0554488081dcd3bd9" dmcf-pid="UDbxpPtWXd" dmcf-ptype="general"><br>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냈다. 항소심과 상고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1심 법원은 김 창업자의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시세조종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찰의 별건 수사 방식을 지적하며 이런 수사방식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5e6e16c09bfee84c49dacf6221628cd80c4eb9ef6c961c4a5d4e7c8479d8fb4" dmcf-pid="uwKMUQFYXe" dmcf-ptype="general">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만 유일하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c4c371f3408a5dca07bb595c8deb430893e4a6a57a6bc4054624c2dd7aca2cb9" dmcf-pid="7r9Rux3GGR" dmcf-ptype="general">법원이 김 창업자에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 부문장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 의도로 SM 주식의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인상·고정할 목적의 SM 주식 매수에 관한 공모 사실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258f552123e1447e971f564efd095efe8a2c4dd5dd2c5f72eb3f975a84dc57f7" dmcf-pid="zm2e7M0HXM" dmcf-ptype="general">하지만 법원은 이 부문장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고 봤다. 또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도 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위와 이해관계, 수사 압박, 진술 번복 경위와 그 이유 등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68ae6fb31923bec1a2003609c8eb68b8f89a406b3ec416e7d74df1a32db162c" dmcf-pid="qwKMUQFY5x" dmcf-ptype="general">또 법원은 김 창업자에게 SM 경영권 인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카카오 투자 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기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마지막 일자인 2월28일 SM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하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지 않았고 당시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게 예상돼 이를 저지할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c45db630af2c6b319a7bc573c22f5bc0104afe11ac675a8c957f46cbff4b9eb" dmcf-pid="Br9Rux3GXQ"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주문 말미에 검찰의 수사방식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문장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일부 피고인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문장은 별건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이런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처럼 진실을 왜곡하며 부당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3b625c16e006856f9386a110f3510e61c2fee588c1bd2318ee1a94f6b749857" dmcf-pid="bm2e7M0H5P" dmcf-ptype="general">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기정통부 "'무단 소액결제 KT 위약금 면제' 민관조사 완료 후 발표" 10-21 다음 金金金 김우민 해냈다! '전국체전 4연패' 위업→男 자유형 400m 최강자 입증…벌써 3관왕+사상 금메달 5개 정조준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