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빙상연맹 이사, '사임 권고' 거부…가처분 신청 작성일 10-21 25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현 시점에서 사임은 선수단 사기 저하 및 조직 혼란 초래"</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10/21/0008552806_001_20251021162819177.jpg" alt="" /><em class="img_desc">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은 김선태 연맹 이사가 이를 거부하고 법적 싸움에 나섰다.<br><br>21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연맹으로부터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 권고를 받은 김선태 이사는 지난 10일 연맹에 입장문을 보내 이를 거부했다.<br><br>김 이사는 "외부 법률 자문을 포함, 다양한 조언을 청취한 결과 이사로서도, 국가대표 지도자로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확인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사임은 선수단 사기 저하 및 조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사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br><br>더불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즉시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에는 사임할 이유가 없기에 직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br><br>연맹은 지난 8월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공석 사태가 발생하자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당시 빙상계에서는 2018년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김선태 이사의 총감독 선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br><br>연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로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br><br>더불어 일각에서는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는 연맹 정관 26조에 따라 김선태 이사가 이사직과 경기력향상위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br><br>이에 연맹은 공식 사과 후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직에서 해임했고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도 권고했다.<br><br>한편 대한체육회는 김선태 이상의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빙상연맹에 "과거 징계사유를 임원, 위원 자격의 결격사유로 연장해 해석하는 것은 귀 연맹 정관 취지와 총회 의결과 모순될 소지가 있다.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임원 자격 유지 여부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율성․독립성 보장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관련자료 이전 나마디 조엘진, 남자 400m 계주도 우승‥전국체전 3관왕 10-21 다음 대한레슬링협회, 세계선수권 은메달 정한재에 ‘1년 치 돼지고기’ 포상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