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1심 무죄’ 한숨 돌린 카카오…사법리스크 벗어날 수 있을까 작성일 10-21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HOtDPKm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f068528029fa36d3d7fbd9b748a0f0e21a205884ae40e11e75dca1324d215e" dmcf-pid="uKsglJ71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hani/20251021163630609nqhi.jpg" data-org-width="678" dmcf-mid="pbINvnqFs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hani/20251021163630609nq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8f8d13b9c494b6e337c22742c9f4f21daa81c63c23e1be5a0232af974aeec8" dmcf-pid="79OaSiztId" dmcf-ptype="general">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가 2년 넘게 이어진 ‘사법리스크’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br><br>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주가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br><br> 카카오는 이날 입장문에서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br> 김 창업자는 지난 3월 건강상의 이유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시에이(CA)협의체 공동 의장직을 내려놓으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후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주도로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줄이는 등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인공지능과 스테이블 코인 등 새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br><br>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지분율 27.16%) 자격 유지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덜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경우 최근 5년 내 금융 관련 법령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이 카카오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향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자격 상실 우려가 덜어지는 셈이다. <br><br> 카카오는 연내 오픈에이아이(AI)와의 공동 프로덕트를 출시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채비도 서두르고 있다. 이달 말 카카오톡에 챗지피티(Chat GPT)와 자체 개발 인공지능 모델 카나나(Kanana)를 결합해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에 시동을 건다. 카카오는 다음 달 7일 발표되는 3분기 실적에서도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보면, 카카오 3분기 매출은 2조251억원, 영업이익은 1643억원으로 예상됐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2조원 안팎 수준이지만, 영업이익은 약 26% 증가하는 셈이다. <br><br> 한편, 이날 김 창업자 1심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카카오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장을 마감했다.<br><b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정봉비 기자 bee@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IT카페] AI만큼 뜨거운 '보안 문단속'…잇단 해킹에 긴장한 IT기업들 10-21 다음 KBO, 전국 30개 학교서 유소년 순회 부상 방지 교육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