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인 줄 알았는데”…과기인공제회, 공고문과 달리 ‘임기 단축’ 계약 논란 작성일 10-21 7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설기관 대덕복지센터 대표 공모 과정서 2년 임기를 1년으로 줄여<br>과기인공제회, 최종 합격자 정년 1년 남은 것 뒤늦게 확인 뒤 알려<br>인사규정상 1년 밖에 체결 안돼...A대표 “1년 임기였으면 지원 안했을 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tzGFwQ9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6c7183b720edd2403ab83a7a37afe3d534fe0700b5696e7f014acdb9fd39bc" dmcf-pid="tFqH3rx2h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 대표 초빙 공고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t/20251021170915780ehbl.png" data-org-width="583" dmcf-mid="5DIgE4Zv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1/dt/20251021170915780ehbl.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 대표 초빙 공고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4cf4618e7743a392db2cc26aefa431d2075c0c83fb9e8b80ba50211f1f6e69" dmcf-pid="FiAxn7lwlP"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부설 기관인 대덕복지센터 대표 임용 기간을 채용 공고와 달리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p> <p contents-hash="0ff1ca1b6778d90a8e973cd27a7a72f81fd162deb6a36344d529acc9461424b7" dmcf-pid="3ncMLzSrC6" dmcf-ptype="general">채용 공고에 대표 임기를 2년으로 명시했지만, 최종 선발자의 정년이 1년 남은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해 업무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b46e6927578bc3c849d49b3d729fe3d3dc73f47a72a0a333f9ac9ac5c849914" dmcf-pid="0LkRoqvmW8" dmcf-ptype="general">과기인공제회는 대덕복지센터 대표 신분이 공제회 소속으로 돼 있어 자체 인사 규정을 이유로 1년 계약을 통보했고, 최종 선발자가 받아 들여 계약을 체결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42dbc1afb43e6304cdfd649b6588875443c704574c37cb33b3fdc9951cb13d3" dmcf-pid="poEegBTsS4" dmcf-ptype="general">21일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대덕복지센터 대표 초빙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최종 선발된 A 대표와 임용 계약을 체결했다.</p> <p contents-hash="dc047070a5dce9517272f57005342f339d263ce2c0212c0aa1b0f5ef7b71f9cd" dmcf-pid="UgDdabyOCf" dmcf-ptype="general">대덕복지센터는 과학기술인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으로 대전 대덕특구 내 골프장, 스포츠센터, 어린이집, 은퇴 과학자를 위한 실버타운 등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2014년부터 과기인공제회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53d313ef2cf24cac974e4131b571b934eb425bdea89b65bf6f708f859ea46bf" dmcf-pid="uawJNKWIvV" dmcf-ptype="general">과기인공제회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대덕복지센터 대표 초빙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모집했다. A 대표는당시 공모에 지원해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의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p> <p contents-hash="e39bc6f926c3286744731422422ee0f18e2108eae63d0f365b02deec632d6a2e" dmcf-pid="7Nrij9YCv2" dmcf-ptype="general">하지만, A 대표는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면접 과정에서 과기인공제회로부터 당초 공고와 달리 ‘1년 임기’를 통보 받았다.</p> <p contents-hash="7d9abdcfe2684bd6f700ecaffcaa56cd3e6157033304aa4fbf2098d6215ff17e" dmcf-pid="zjmnA2GhT9" dmcf-ptype="general">그는 “채용 공고에 임용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어 준비를 시작했는 데, 채용 면접 과정에서 과기인공제회로부터 1년 밖에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듣고 매우 당황스러웠다”면서 “채용 공고문에는 임기만 나와 있을 뿐 정년, 나이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c5d4da367fa06ce07800cd4800d0c79b66a9cf50834b95d68c34be404a14aa" dmcf-pid="qAsLcVHly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구직자 입장에서 채용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과기인공제회의 1년 계약 제시가 당시에는 부당하게 느꼈음에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면서 “1년씩 2회 계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열심히 대표 역할을 수행하면 2년 임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769276ed56dcf80c613cab2607dca30bf04993496211cc69103d874aea919ed1" dmcf-pid="BcOokfXSTb" dmcf-ptype="general">과기인공제회 부설기관 운영 규정에는 기관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한 차례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p> <p contents-hash="8936e6bbfb442b840346f190980f5bbaf6dd08b723e9d101585d656055480428" dmcf-pid="bkIgE4ZvTB"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과기인공제회 관계자는 “면접 당시 후보자였던 A 대표에게 인사 규정을 들어 1년 계약을 주지시켰고, 이에 동의해 1년 계약을 체결했기에 A 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 말까지인 1년”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16aa616ee4e8d9a7424e2cac58a24243cc7f2576e82ad9ba347522636533697" dmcf-pid="KECaD85TWq" dmcf-ptype="general">과기인공제회는 후임 대표 선임을 위한 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며, A대표 임기가 종료되면 계약 해지 통보한 뒤 직무대행 체제로 대덕복지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af9d25cb4b3a5a187e04fb6a7350ab3dad73d6e17acc30b04e8640b11809fb7c" dmcf-pid="9DhNw61yTz" dmcf-ptype="general">A 대표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 후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며 “구두상 정년이 1년 남아 있어 1년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고, 채용 공고에도 정년이나 나이 제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에 당초 공제회의 초빙 공고문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5fee514e2fbfc886d47d512448fa34273a9f7d16a9ad5eef52e3708c0e1f4cb6" dmcf-pid="2wljrPtWh7" dmcf-ptype="general">A 대표는 과기공제회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f9b7430000e950ab8e86a880bb8fa50b5d9ee8ab918485244836128f9603b7b" dmcf-pid="VsTkOM0Hhu" dmcf-ptype="general">최종연 일과 삶 법률사무소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임원을 근로자로 볼 것인가를 놓고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쌍방향이 체결한 업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와 공고와 달리 체결한 1년 계약의 위법성을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825fb87dc92d61b1c2b1d7338740c4e655f571e1ded12eabc3d0203b46c79ae" dmcf-pid="fOyEIRpXyU"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황정민, 데뷔 35년차에도 제일 성실해"…동료 배우 목격담 나왔다 ('다웃파이어') 10-21 다음 국감서 통신3사 해킹 대응 질타…정부 '직권 조사·제도 개선' 예고(종합) 10-2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