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관련 간접강제 사건 승소" 작성일 10-22 3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공금 처리 문제로 자격정지 3계월 징계 받아</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22/NISI20250215_0000108726_web_20250215021905_20251022145328986.jpg" alt="" /><em class="img_desc">[밀라노=AP/뉴시스] 쇼트트랙 선수들이 15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펼쳐진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6차 남자 계주 경기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2025.02.15.</em></span><br><br>[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공금 문제로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 코치와 관련해 또 한 번 해명에 나섰다.<br><br>빙상연맹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연맹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A 코치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해선 승소했다"고 밝혔다. <br><br>앞서 빙상연맹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윤재명 대표팀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br><br>이에 이들은 연맹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윤 감독은 재심의 신청 인용 결정을, A 코치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br><br>이에 빙상연맹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윤 감독은 지난 10일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br><br>다만 당시 연맹 관계자는 "A 코치와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가처분 인용은 났지만 아직 본안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br><br>그럼에도 A 코치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고, 연맹은 지난달 23일 한 차례 입장문을 내고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그를 대표팀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br><br>그리고 이날 연맹은 전날(21일) 간접강제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이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br><br>연맹에 따르면 법원은 ▲연맹은 법원 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자격정지 3개월)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만으로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br><br>또한 ▲A 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의 사항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연맹에는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br><br>이에 빙상연맹은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름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2026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선수들의 훈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배제 유지…"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10-22 다음 [STN 전국체전] '韓 양궁 간판' 임시현, 전국체전 개인전 우승 불발...'오예진과 리턴 매치 패배'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