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 배제 유지…"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작성일 10-22 2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22/AKR20251022109700007_01_i_P4_20251022145117819.jpg" alt="" /><em class="img_desc">훈련하는 쇼트트랙 대표팀<br>[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br><br>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1일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br><br> 이로써 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의 합류 없이 2025-2026시즌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br><br>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불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A코치에게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br><br> 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 복귀시키지 않았다.<br><br> 이에 A코치는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제기했다.<br><br> 간접 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br><br> 연맹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가처분 결정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A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의 사항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br><br> cycle@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전 종목 결승 실패" 여자 기계체조...류성현만 개인종합 9위 10-22 다음 빙상연맹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관련 간접강제 사건 승소"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