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A코치, 배제 유지…빙상연맹 “간접강제신청 재판서 승소” 작성일 10-22 31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5/10/22/0000724877_001_20251022152614802.jpg" alt="" /></span> </td></tr><tr><td> 사진=AP/뉴시스 </td></tr></tbody></table>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2일 입장문을 내고 “연맹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A코치에 대한 간접강제 사건에 대해 승소했다”고 밝혔다.<br> <br> 앞서 빙상연맹은 윤재명 대표팀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1개월과 3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기간 공금 처리 과정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연맹의 결정에 불복, 각각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윤 감독은 재심의 신청인용 결정을, A 코치는 법원에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br> <br> 빙상연맹의 이사회 의결에 따라 윤 감독은 지난 10일 다시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반면, A 코치에 대해선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당시 연맹 관계자는 “A 코치 관련 가처분 인용은 났지만 아직 본안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논란이 지속되자 연맹은 지난달 23일 “연맹이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그를 대표팀 지도자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명하기도 했다.<br> <br> 서울동부지법은 21일 간접강제 사건에 대해 연맹 손을 들어줬다. 연맹에 따르면 법원은 ▲연맹은 법원 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자격정지 3개월)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만으로 A 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br> <br> 나아가 ▲A 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의 사항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연맹에는 A 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br> <br> 관련자료 이전 실내 클라이밍 추락 사고 빈번…"안전수칙 준수해야" 10-22 다음 “유도 남매 금메달리스트 탄생” 이현지-이진혁 전국체전 고등부 단체전 금메달 합작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