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빙상경기연맹, A코치 복직 관련 재판서 승소…"법원 결정 위반 사실 없어" 작성일 10-22 30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5/10/22/0000575260_001_20251022163311520.jpg" alt="" /></span></div><br><br>[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복직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br><br>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1일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br><br>법원은 연맹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징계(자격정지 3개월)의 효력 정지'에 국한된다고 판단했다.<br><br>이에 따라 해당 결정만으로는 A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br><br>또한 A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은 효력정지가처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br><br>이로써 연맹은 A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br><br>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의 합류 없이 2025-2026시즌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br><br>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A코치에게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br><br>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 복귀시키지 않았다.<br><br>이에 A코치는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제기했다.<br><br>간접 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br><br>연맹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가처분 결정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br><br>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br>다만 연맹과 A코치의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br><br>연합뉴스에 따르면 A코치는 이날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여자 핸드볼 유로컵 2026, 노르웨이 2연승 질주하며 선두 유지 10-22 다음 ‘알카라스 vs 신네르’ 내년 1월 현대카드 슈퍼매치 격돌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