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배제 유지 승소...법원 결정 위반하지 않았다" 작성일 10-22 2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10/22/0000357009_001_20251022170007897.jpg" alt="" /></span><br><br>(MHN 권수연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연맹)이 B코치의 복직을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br><br>연맹은 22일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B코치의 간접강제 신청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알렸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B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이에 따라 쇼트트랙 대표팀은 B코치가 합류하지 않고 2025-26시즌 및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br><br>앞서 B코치는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4-25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투어 3차 대회 당시 공금 처리 문제로 인해 올해 5월 연맹 스포츠공정위에 회부됐다. 연맹 스포츠공정위는 관련 조사 및 소명절차 후 B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br><br>B코치는 징계조치에 불복,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청구 및 가처분 신청에 나섰고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br><br>하지만 빙상연맹은 이 결정과 별개로 대표팀 합류 문제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B코치의 해임이 의결됐다.<br><br>당시 연맹 측은 이에 대해 "국가대표 지도자는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공금을 직접 부당 청구한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신뢰 및 자격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5/10/22/0000357009_002_20251022170007937.jpg" alt="" /><em class="img_desc">한국 쇼트트랙 대표팀</em></span><br><br>이후 MHN과 통화를 가진 B코치는 "채무자에게 (공금) 반환조치가 끝났다. 반환이 늦어진 이유는 연맹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저의 행위가 횡령이나 배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해당 공금 처리가) 연맹의 관행대로 진행되어왔던 비용 처리로 보이며, 연맹 스스로도 비용처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내용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br><br>B코치에 의하면 해당 공금 73만 2,250원은 스태프들 간 식사비용으로 쓰였으며, 1회당 식사에 참여한 스태프는 4~7명 사이로 알려졌다. <br><br>B코치는 "법원가처분 판결문을 인용하자면 이 사건 외부 식사 비용은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이고, 식사참여인원에 비춰도 특별히 과하다고 볼 금액이 아니다. 이 사건 외부식사가 개인적 친교나 사적인 자리로 보기는 어려워 채권자가 본인의 이익을 취한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br><br>또한 B코치가 받은 가처분인용문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식사비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채무자의 반환지시가 있자 바로 반환했다'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r><br>같은 날 본지와 통화한 연맹 측 관계자는 "베이징 월드투어 당시 현장에서는 연맹의 법인 카드로 결제가 안됐었다. 이 때문에 지도자들은 개인 카드로 일단 결제하고 비용을 연맹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봤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연맹 측은 "비용으로 따지면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었으나, 연맹에서는 이 행위 자체를 횡령으로 판단했다. 업무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목적으로 쓴 것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r><br>그러면서 "해당 부분은 아직 본안 소송 중인 부분이며 B씨의 징계 자체는 일단 멈춘 상황이다. 연맹에서도 (판결 상세) 내용에 대한 인지는 한 상황"이라며 추후 법원의 판결이 명확히 나온 후 입장을 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br><br>이후 법정 공방 끝에 연맹은 재판 결과 개요를 전해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간접강제 사건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연맹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br><br>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나 근거없는 비판은 연맹의 정상적인 행정 운영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2026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의 훈련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연맹은 이러한 왜곡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br><br><strong>이하 쇼트트랙 국가대표 B코치 복직 여부 재판 결과 알림(연맹 승소)</strong><br><br>- 내용:<br>1.연맹은 법원 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위반하지 않았다. <br>2.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자격정지 3개월)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그 이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br>3. 따라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만으로 B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br>4. B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의 사항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br>5. 이에 따라 연맹에게는 B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br><br>사진=대한빙상경기연맹, 연합뉴스<br><br> 관련자료 이전 [전국체전] 최동열, 수영 남자 평영 50m 한국新…"친하이양에게 도전"(종합) 10-22 다음 [전국체전] 최동열, 평영 50m '26초75'…2년 만에 한국 신기록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