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공금 문제 징계' 쇼트트랙 코치 배제 유지 작성일 10-22 40 목록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공금 문제로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가 복직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br><br>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2일) A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br><br>법원은 A코치가 연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더라도,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br><br>이에 따라 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 합류 없이 내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치를 예정입니다.<br><br>#쇼트트랙 #빙상연맹 #서울동부지방법원<br><b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br> 관련자료 이전 빙상연맹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상대 승소"…"절차적 판단일 뿐" 반박(종합) 10-22 다음 미쳤다, '한국 높이뛰기 간판' 우상혁 초대박! 2m20 넘고 전국체전 금메달→2025시즌 9승 '달성' 10-2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