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 폭력 근절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첫 적용 작성일 10-23 30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선수 폭행한 中씨름부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strong>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처음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br><br>문체부는 22일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br><br>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었다. 운영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br><br>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5/10/23/0005668341_001_20251023080020955.jpg" alt="" /></span><br><br>문체부는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인권침해·비리 사건 총 19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으로 올해 월평균 신고 건수 38.7건 대비 약 2.7배나 늘었다. 특별신고기간을 통해 인권침해 사건이 더 많이 드러난 셈이다. <br><br>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br><br>아울러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및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br><br>내년부터는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br><br>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r><br> 관련자료 이전 '19살 샛별' 자유형 100m 한국신…'무더기' 기록 10-23 다음 문체부, 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