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즉시 취소 첫 시행" 문체부X스포츠윤리센터,단한번의 폭력도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작성일 10-23 37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76/2025/10/23/2025102301001370500181261_20251023081023220.jpg" alt="" /></span>[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22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 <br><br>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br><br>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하에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br><br>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을 조치한다.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는 인권침해·비리 사건 총 198건이 접수됐고, 이중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으로 2025년 월평균 신고건수 38.7건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 <br><br>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 요구 및 미이행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든 선수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 <br><br>한편 최휘영 문체부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br><br> 관련자료 이전 [전국체전] '신궁' 김제덕 "금메달 걸고 돌아가신 할머니 산소 찾아가고파" 10-23 다음 공유, 휠체어 탄 18호 가수에 응원글 남겨…“‘각인 성공! 응원합니다’”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