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즉시 취소 작성일 10-23 2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무관용·일벌백계' 스포츠계 퇴출 원칙 첫 적용 사례</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23/NISI20170522_0013033440_web_20170522113945_20251023082515384.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em></span>[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br><br>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다.<br><br>지난 8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외친 문체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br><br>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뒤 '폭력은 어떤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br><br>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삽으로 때렸다.<br><br>이에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달 초 해당 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br><br>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10/23/NISI20251014_0021013495_web_20251014125651_20251023082515387.jpg" alt="" /><em class="img_desc">[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14. kmn@newsis.com</em></span>그러면서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 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 단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br><br>아울러 문체부는 2026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br><br>또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br><br>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방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챗GPT와 클로드가 1936년 살인사건을 다르게 기억하는 충격적 이유 10-23 다음 심통난 中 "황선우, 대단하지만 쑨양에 아직 멀었다→200m 경신만으로 부족"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