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학교 폭행 씨름부 지도자 자격 취소 작성일 10-23 30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5/10/23/0008556832_001_20251023084219570.jpg" alt="" /><em class="img_desc">문화체육관광부 상징. (문화체육관광부 제공)</em></span><br><br>(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감독에 대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br><br>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로,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천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br><br>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br><br>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체육지도자는 지난 6월 학교 씨름장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삽으로 때려 다치게 했다. 이에 대한씨름협회는 해당 체육지도자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조치를 내린 바 있다. <br><br>앞으로 문체부는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br><br>지난달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br><br>아울러 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및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로 했다.<br><br>또한 내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하여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br><br>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br><br>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한다. 관련자료 이전 스마일게이트, '카제나' 글로벌 출시…본격적인 흥행몰이 10-23 다음 한국마사회 안전 브랜드 공개…“경마의 시작도 안전, 마지막도 안전”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