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학교 씨름부 폭행’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 작성일 10-23 2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41/2025/10/23/0003472881_001_20251023090009520.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문체부</em></span><br><br>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이날 밝혔다.<br><br>이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다. 문체부가 지난 8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외친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실제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다.<br><br>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폭력은 어떤지도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br><br>앞서 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제대로 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을 삽으로 때렸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달 초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br><br>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 관리 등에서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체육 단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의요구, 미이행 시 재정지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강조했다.<br><br>오는 2026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br><br>이어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br><br>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한다.<br><br>김우중 기자<br><br> 관련자료 이전 ‘PBA 국내 대표 강자’ 조재호·강동궁·최성원, 나란히 64강 진출 10-23 다음 [레전드의 인생 후반전] ‘태권브이’에서 ‘교수님’ 변신… 이대훈 “행복하게, 또 즐겁게”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