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중학교 씨름부 폭행 지도자 자격 취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작성일 10-23 3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지도 학생 훈련 태도 이유로 삽으로 때려<br>'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첫 사례<br>문체부 "폭력 근절 정책 더 강력히 추진"</strong>[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선수를 폭행한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br><br>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조치다. 지난 8월 문체부는 지난 8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 방향’을 통해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고 천명했고, 이 원칙이 실제로 적용한 첫 사례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10/23/0006144652_001_20251023092610658.jpg" alt="" /></span></TD></TR><tr><td>사진=문화체육관광부</TD></TR></TABLE></TD></TR></TABLE>문체부는 “해당 지도자가 훈련 태도를 문제 삼아 선수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난 21일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심도 있게 심의한 후 ‘폭력은 어떠한 지도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결론을 내리고 자격 취소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br><br>해당 지도자는 지난 6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도 학생을 삽으로 때렸다.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달 초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요구를 결정했다.<br><br>문체부는 “이번 자격 취소를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 근절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한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한 조사 및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폭력 가해 지도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요구 및 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고 덧붙였다.<br><br>문체부에 따르면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에 인권침해·비리 사건이 총 198건이 접수됐다. 이 중 인권침해 신고는 105건으로 올해 월평균 신고 건수 38.7건 대비 약 2.7배 증가했다.<br><br>문체부는 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징계나 자격 관리 등에 미흡한 대처를 하는 체육단체에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단 한 건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br><br>아울러 2026년부터 인권보호관을 확대해 학교 운동부와 각종 대회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경기인을 대상으로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할 계획이다.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 등도 실시해 신고 이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br><br>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자격 취소 조치 이후, 스포츠윤리센터를 직접 방문해 폭력 근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PBA 국내선수 강자 3인방' 조재호-강동궁-최성원, 나란히 64강 진출 10-23 다음 이병헌, 美 뉴포트비치영화제 ‘아티스트 오브 디스팅션’ 수상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