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혁신이 처벌로 좌우돼선 안 돼”…항소심 변론 종결, 선고 11월 27일 작성일 10-23 4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블록체인 산업 향방 가를 판결 주목<br>검찰 징역 5년 vs 1심 무죄 구도 유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q704VHlIp"> <p contents-hash="255e251bc12e832e179650457c04f740edaa0d42ed6f6a8b257d8075b7c7f682" dmcf-pid="qANLsrx2O0"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장현국 넥써쓰(205500)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새롭게 제출된 증거나 피고인 신문 없이 곧바로 2심의 변론이 종결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80e0db4c0b32ecebce9b3d1a0466f768f83efa86abc4ac17dcdd96f47622f2" dmcf-pid="BcjoOmMVs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3/Edaily/20251023152248796nqiu.jpg" data-org-width="670" dmcf-mid="7xsDWTgRO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3/Edaily/20251023152248796nqi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 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안유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c47ff0874dcca5225fae964ca47563b9f78efaf1af3a58c793904e296249d01" dmcf-pid="bkAgIsRfmF" dmcf-ptype="general">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장현국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상대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div> <p contents-hash="4487b62b8e6332c3dbc3e669c9f90ce0f208c69e651d62a28b8eb62796df72d6" dmcf-pid="KEcaCOe4st" dmcf-ptype="general">1심 재판부가 지난 7월 15일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후, 3일 뒤 검찰은 항소했다. </p> <p contents-hash="bb11dee01c02e3ded8461fd677152c41d01f7a8f4ac24ed5f3f581aec7bfec6c" dmcf-pid="9DkNhId8I1" dmcf-ptype="general">검찰 측은 “가상자산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 등 볼 때 유동화 중단 선언은 위메이드 주식 가격과 연관됨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인정 되므로 이를 시정 항소하게 되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p> <p contents-hash="55f38b321b74cc67b0e118743bd72b840d76591d1f048c4d6e96ddfd69bf3203" dmcf-pid="2wEjlCJ6O5" dmcf-ptype="general">검찰은 새로운 증거 제출 없이 피고인 장현국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위메이드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위메이드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p> <p contents-hash="8eb1fb2b615a4b7b32c27ef802681c6eaa672feb2c28940bd0383b9f11d30b3d" dmcf-pid="VrDAShiPIZ" dmcf-ptype="general">반면 장 대표 법률대리인 측은 “위믹스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장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블록체인과 게임의 결합은 제 삶의 소명”이라며 “(이번 판결이) 혁신이 실패하더라도 합당한 처벌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처벌이 되지는 않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83708b3c8b1ab90a26be9cf31854f5f30128062ff5143dfa01bff068b1bffdd" dmcf-pid="fmwcvlnQsX"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간략히 확인한 뒤, 추가 공판 기일 지정 없이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11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b0184d59728fd7f5db2fa3085f70843c4e64b48fc172ae6b0e8fb50c6868e344" dmcf-pid="4IsDWTgRsH" dmcf-ptype="general"><strong>장현국 “산업 혁신 고려한 판결 바라”</strong></p> <p contents-hash="94bca3cfebb2eb5a92a86e52928f437f5c041ee62bba6ade00564bce5684eedc" dmcf-pid="8COwYyaewG" dmcf-ptype="general">이날 공판이 끝나고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서 다행”이라며 “넥써스의 사업을 고려해 가능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서면을 통해 제출했고, 재판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2e19e82750badadf9282c2a7f251dc5ff18afb55dfa5759ab2be054bd8256e9b" dmcf-pid="6hIrGWNdrY"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전망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모든 자료와 증언을 검토해 내린 판단이었고, 오늘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나 진술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같은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fe00f4647224342c2b60f506d25531aa7d5a1e5831e0755c83e090f32609201" dmcf-pid="PlCmHYjJDW" dmcf-ptype="general">장 대표는 “위믹스 피해자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도 “현재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도 블록체인 사업을 포기하는 등블록체인의 산업적 기반이 전멸된 상태”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3bd8e6c6974b52d4a2b4a109bc55c764a34e7ee02c4e98b0029560386eb8def7" dmcf-pid="QShsXGAiEy" dmcf-ptype="general">이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너처럼 될까봐’(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산업의) 방향이 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595a263c94334c6ed68fdd112c82a3901bc30be12f2ddbe33981a600731c9a2" dmcf-pid="xvlOZHcnDT"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현장]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공방, 끝까지 대립각…12월 4일 선고 10-23 다음 "양자점으로 양자컴 구현 관심…AI는 절대 과학자 대체 못해"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