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마권 매출 1조원 넘었지만…불법경마 적발 건수는 증가 추세 작성일 10-23 38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23/PYH2025101709410005500_P4_20251023160313822.jpg" alt="" /><em class="img_desc">질의하는 어기구 위원장<br>(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전주시 덕진구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17 jaya@yna.co.kr</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전자마권 매출이 1조원을 넘었어도 불법 경마 적발 건수가 여전히 증가 추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br><b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3일 "한국마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마권 제도 도입 후 불법 경마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br><br>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불법 경마 근절과 도박 중독 방지를 목적으로 2023년 전자마권을 시범 도입했고 2024년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br><br> 전자마권 매출액은 2023년 144억원, 2024년 7천131억원, 올해는 1조 835억원으로 3년 만에 약 75배 급증했다는 것이다. <br><br> 그러나 불법 경마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 10만 1천99건 중 41%(4만1천582건)가 전자마권이 정식 시행된 2024년 이후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br><br> 같은 기간 폐쇄된 불법 사이트 7만8천215개 중 42%(3만3천70건)도 역시 2024년 이후 적발됐다는 것이다. <br><br> 어기구 의원실은 "경마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도 심각하다"며 "지난해 경마장 방문 빈도 조사 결과 1주일에 2회 이상 방문한다는 고빈도 이용객의 비율은 42.4%에 달했다"고 밝혔다. <br><br> 어기구 의원은 "경마 산업 현대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마권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불법 경마 적발과 도박 중독 사례도 동시에 늘고 있다"며 "경마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및 중독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br> emailid@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대한당구연맹, D2리그 최종 라운드 개최…승강제 완결 앞두고 D1 진출 주인 가린다 10-23 다음 “운전면허 없던 17살 때 손 내밀어준 기아 못 잊어”…‘흙신’ 나달 방한 10-2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