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아시아' 곧 나오는데…하루 만에 다 보면 구독료 환불될까 작성일 10-26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월정액 구독형 서비스 '중도해지' 도입 여부 논란<br>"체리피킹 부추겨 OTT 사업자는 반길 이유 없어"<br>공정위 "중도해지 도입 안 해도 제재 대상 아냐"<br>"중도해지 가능하면 제대로 안내해 해지권 보장"<br>업계 "예측 가능성 없어…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qNpp9YC1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1a143d66103130c69250cbf023febb3db0b0c1ff51b392854325b4128f16f1" dmcf-pid="tBjUU2Gh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오는 28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피지컬: 아시아' (사진=넷플릭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is/20251026080125352xbjl.jpg" data-org-width="720" dmcf-mid="XL8SSZEoZ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is/20251026080125352xb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오는 28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피지컬: 아시아' (사진=넷플릭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fbbf753c62562e8276ffac0a26091348a62ff37d86bce5dca916ce63ac2c7a" dmcf-pid="Fv2IIYjJGz"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strong>#. 20대 A씨는 알바비로 충당하는 생활비 중 구독료 부담이 큰 편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2개 이상 구독하는 건 안 되겠다 싶어 하나만 구독하기로 했다. 그리고 꼭 보고 싶은 시리즈가 나오면 그것만 챙겨보고 구독을 끊는 게 좋겠다 싶었다. 그런데 어떤 OTT는 해지 신청 시점에 바로 해지되고 남은 기간만큼 환불되는 반면 다른 OTT는 당장 해지되지 않고 한 달 뒤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똑같은 OTT인데 해지 정책이 왜 이렇게 제각각인지 이해되지 않았다.</strong></p> <p contents-hash="7cb8d1df1d61b127b7b4adc33ce7322bd963bf336a0f159bd303fa7ddb85f475" dmcf-pid="3TVCCGAi17" dmcf-ptype="general">OTT 업계의 오래된 논란 중 하나가 중도해지를 인정해야 할지 여부다. '일반해지'는 중간에 해지를 신청해도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되지만,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해지되고 잔여기간만큼 일할 환불된다. 누군가 A씨처럼 단기간 콘텐츠를 몰아보고 해지했을 때 환불이 되냐고 질문한다면 "사업자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 OTT의 해지 정책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855de1df7cb3dabe1bd144399a762f636b956fb02297d576437c16612e9d5bed" dmcf-pid="0yfhhHcnXu" dmcf-ptype="general">중도해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 소위 말하는 '체리피킹(혜택만 골라 취하고 떠나는 것)'이 늘어나고 콘텐츠 제작에 투입한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게 OTT 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월 단위 계약을 전제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재투자하는 구독 경제 특성상 해지 및 환불이 자유로워지면 수익 예측이 어려워지고, 콘텐츠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p> <h3 contents-hash="eaed0e4572d52857eb6a737b2f86ff434776491b3325c1c63bf4089ff1cefdbe" dmcf-pid="pW4llXkLHU" dmcf-ptype="h3"><strong>"중도해지 제도 도입하란거야 말란거야"…명확한 법적 기준 없어 혼란</strong></h3> <h3 contents-hash="4c481575495d6d0dd812cce00bb1130cdb89a4d9e44ec8d3784774c6eb1683c5" dmcf-pid="UY8SSZEoGp" dmcf-ptype="h3"><strong><strong>업계 "중도해지 남발되면 구독 서비스 비즈니스 성립 어려워"</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c6892fb4599168ddfba00fdb345c7afe6077029c9336060b04bc2b6bfbc975" dmcf-pid="uG6vv5Dgt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is/20251026080125490atno.jpg" data-org-width="640" dmcf-mid="Z7BrrvoM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is/20251026080125490atn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d66d9a18a79c5830fe7992b36ba2464c4211f59e99d80685854e5893bfda0fe" dmcf-pid="7HPTT1wa13" dmcf-ptype="general"> <strong> 안 그래도 사업자들이 중도해지 적극적 도입을 꺼리는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형 서비스의 중도해지 관련 제재를 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의 해지권 보장을 위해 중도해지를 도입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줬다는 평가다.<br><br>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구독형 서비스 중도해지에 대한 공정위 제재를 요약하면 ▲중도해지 절차가 아예 없을 경우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넷플릭스, 왓챠) ▲절차가 있는데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웨이브, NHN벅스) ▲여기에 자진시정까지 안 하면 과징금(카카오) 대상이다. 하지만 ▲중도해지 절차가 있는데 복잡하게 한 것만으로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플러스) 판단했다.<br><br> 공정위 관계자는 "웨이브나 벅스 같은 경우 중도해지를 도입하고 있었음에도 중도해지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아예 누락했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티빙 등의 경우) 해지 절차를 약간 복잡하게 했다고 해서 법 위반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br><br> 이런 제재 기준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한 회사가 소비자 해지권 행사를 방해해 중도해지를 도입한 회사보다 죄질이 나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아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br><br> 공정위는 현재까지 확인된 증거만으로는 구독경제에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br><br> 이와 더불어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사업자의 해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 민원 또는 불만 등 관련 실태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불가능하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구독경제에서의 법정해지권 내용, 효과 및 적용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br><br>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해지만 도입하고 있는 업체들이 중도해지도 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일반해지와 함께 중도해지도 도입했다면 일반해지만 가능한 것처럼 중도해지는 숨겨놓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 </strong> 업계에서는 구독경제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제각각인 중도해지 정책을 두고 사업자 탓만 할 게 아니라 납득할 만한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소비자도 자신의 해지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e6fb80558933f96c68161c5aac2a51a37fe1c4b73e0639c3d10046295c2b094c" dmcf-pid="zXQyytrNZF"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구독경제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OTT는 월정액으로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대신 매달 정기결제를 유도하려고 하는 비지니스"라며 "중도해지가 남발되면 제공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12df455537b922e904d1c31aa1cf90272b22d926b2713d9ee77a522a9cca69" dmcf-pid="qZxWWFmjZt"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폭군의 셰프를 단편 구매로 보면 한 편에 약 1650원, 12부작 시리즈를 전부 보면 1만9800원이다. 하지만 OTT에 가입하면 1만원이 안 되는 월 구독료로 폭군의 셰프뿐만 아니라 다른 콘텐츠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광고요금제를 본다면 구독료는 이보다 더 저렴해진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3b92302e70d1df2329549fe1f9fb1cee61fb23fb7e1909c388da314097df44" dmcf-pid="B5MYY3sAH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is/20251026080125635jync.jpg" data-org-width="720" dmcf-mid="5FGddjV7Z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newsis/20251026080125635jyn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64f734c7de766d228045cd60a43bb08d86f0ad5e3b3e94c6a750b1365cbde64" dmcf-pid="b1RGG0OcH5" dmcf-ptype="general"><br> 이 관계자는 "OTT에 가입한 뒤 인기작을 하루 만에 몰아보고 나머지 기간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가입자가 있다면 월정액에 대한 가치는 이미 충족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현재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회사도 보면 이용자들이 중복 결제나 실수로 결제한 경우 환불 조치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5590e0c35f6dab0ce60877dbe00aed20b81a22968054368db008b242aeb0ef2" dmcf-pid="KdvQQLB3GZ" dmcf-ptype="general">중도해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결국 구독료 인상을 검토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p> <p contents-hash="2f040791e6b8d391d0be680e258ab9d272ed9a6e0c798131ebbaa761a06873ad" dmcf-pid="9JTxxob0tX" dmcf-ptype="general">다른 업계 관계자도 "사실 OTT는 특성상 (중도해지 후) 일할 환불은 어렵고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는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e3c863fa91d420b94e8dd34a3789d6a1495c201ed4722f342aaa27e21d10471" dmcf-pid="2iyMMgKpZH"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잇단 해킹·AI 악용 범죄… 정부, '안전한 AI 생태계' 구축 속도 10-26 다음 "가보긴 했나?" 넘쳐나는 가짜 리뷰…지도 앱 '진짜 리뷰' 위한 특단 조치 10-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