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사전 서약 따라 치료 중단 5만건 작성일 10-26 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기결정 비율도 꾸준히 상승</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HIB61ya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81b0a2c298f69ea4ffe0fdf30c9d39e40d2fa790afd6d84d5bee7fb648a46c" dmcf-pid="6uXCbPtWc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chosunbiz/20251026093947589ebvc.jpg" data-org-width="540" dmcf-mid="fKyruVHl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chosunbiz/20251026093947589eb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선DB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7b9789430bf291a4ae8386fb1f1bce6e08a0edb795575546be95bd4a0d0958" dmcf-pid="P7ZhKQFYk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chosunbiz/20251026093947813ahqt.png" data-org-width="1800" dmcf-mid="4vjRSZEo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chosunbiz/20251026093947813ahqt.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65108418f1c68b41ef45c3e7f1437154c7e17d7fab02ed9e1cc02eb10111ec04" dmcf-pid="Qz5l9x3GaN" dmcf-ptype="general">생애 말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실제로 이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가 5만건을 넘어섰다.</p> <p contents-hash="a916d657f0f6108506a23ea07a94d3452e6c5160632d03db301f335e37b0bb97" dmcf-pid="xq1S2M0Hoa" dmcf-ptype="general">연명의료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등 생명을 단기간 연장하는 시술을 말한다. 치료 효과 없이 고통만 늘릴 수 있어 일각에선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불린다. 환자가 이런 시술을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부터다.</p> <p contents-hash="205e27a94f107767ae762db3fe37493c6291d2a209d1330c73f5e66a211f02e0" dmcf-pid="yVUGPnqFNg" dmcf-ptype="general">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건수는 총 45만378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중단된 사례가 5만130건이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도 1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9d70328ed20b4d5dbfd820919bb0208b2d6b9b671131b67a1c6fcbf141f5e85" dmcf-pid="WfuHQLB3No" dmcf-ptype="general">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먼저 환자에게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내려진 뒤,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환자의 평소 의향을 가족 2인 이상이 증언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하는 네 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dc9213ce0f5107092269ad36bf83156f043cc0791111fcc114545374c037e8a" dmcf-pid="Y47Xxob0cL"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성인이면 누구나 언제든 작성할 수 있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작성하는 문서다.</p> <p contents-hash="21aec4cf0e67909b11957d601f694f9f9ae8a46e673768e2878e4cc12306c894" dmcf-pid="G8zZMgKpkn" dmcf-ptype="general">누적 통계로 보면,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로 중단된 사례가 1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14만5662건이었다. 환자 본인의 문서에 따른 결정은 전체의 43%, 가족에 의해 이뤄진 결정은 57%였다.</p> <p contents-hash="9cb4ba7304208f00bae7010a8122d7467c770885b42f4a23effe55d51edf9e69" dmcf-pid="H6q5Ra9Uji" dmcf-ptype="general">하지만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비율, 즉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전체 중단 건수의 32.5%였던 본인 결정 비율은 지난해 50.8%로 올랐고, 올해(1∼9월 기준)에는 52.4%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857045ef4e0f656e059760b147d13d6c104fad61b6edc88a82e0fd0c0016976f" dmcf-pid="XPB1eN2uNJ" dmcf-ptype="general">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결정이 빠르게 늘고 있다. 2018년 전체의 0.8%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8.5%로 늘었고, 올해는 21.2%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85b294885014bce9102ef23a90cded699c6acf04ef7c1e5d92b9716c45cbb1a5" dmcf-pid="ZQbtdjV7gd" dmcf-ptype="general">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306만9000여 명(9월 말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서약 이행 건수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9bd05e8af57248fda8d596fbb38a2087b65ee7c27efc138d26ff5195c81944a8" dmcf-pid="5xKFJAfzke" dmcf-ptype="general">정부는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2028년까지 56.2%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contents-hash="4156f5b6e7ba20d4c1d972e74d0e4782ca9db6ae5785c066ffc50287a61e54d0" dmcf-pid="1M93ic4qaR"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르세라핌 X 제이홉, ‘SPAGHETTI’ 하루 270만 스트리밍 돌파 10-26 다음 배드민턴 김원호·서승재, 프랑스오픈 결승 진출…'시즌 9승 정조준' 10-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