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FIU 감독 규정에 막힌 ‘오더북 공유’…명확한 법제화 필요성 커져 작성일 10-26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바이낸스 고팍스 인수·빗썸·스텔라 연계로 변화 시도<br>국내법상 제한적 허용하나 금융당국 제재에 힘 실어<br>이대론 시장체제 고착화···"시장진흥하고, 법 정비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hGWZEoId"> <p contents-hash="e13041edb8df285a78b290147c3746a30c029f24ee7daf8d831a5f292ba0526f" dmcf-pid="UmOyvGAiI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 인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핵심 경쟁력인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통해 업비트·빗썸 중심의 양강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5ff4701b0c993e39d84bf4414d0b441c01996ea4e04ad269d548bf640bee8c1" dmcf-pid="usIWTHcnwR"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내 규제 환경상 오더북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바이낸스의 영향력 확대가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에도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앞서 빗썸이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 오더북 공유를 추진했으나 금융당국 제재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논쟁을 넘어 법적 명확성과 시장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32031d52fe1c41d1c886dfb03f55dd29a6cadaa4bcc99a1bfa739b3b3027dd" dmcf-pid="7OCYyXkLw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Edaily/20251026163052886migs.jpg" data-org-width="670" dmcf-mid="004eMiztm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Edaily/20251026163052886mi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5bfec397f999dd72074efc3775a9a1fae7bd508bb92ec7f0ffecb3608c7e160" dmcf-pid="zIhGWZEoIx" dmcf-ptype="general"> <strong>당국 입장은 ‘제재 쪽에 무게’…오더북 공유 현실성 낮아</strong> </div> <p contents-hash="dd1f0a8e9767f083d5797eb768854885238f306b53409ddf56e00d686bc63a01" dmcf-pid="qClHY5DgOQ" dmcf-ptype="general">오더북은 거래소 내 매수·매도 주문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체계로, 거래소 간 공유 시 유동성이 대폭 확대된다. 해외에서는 바이낸스 글로벌이 바이낸스 재팬과, 로빈후드가 비트스탬프와 각각 오더북을 공유하며 시세 왜곡을 줄이고 거래량을 극대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36809e27a1921d236676de2d5f135a7bf0bfac8882406df48a690b61bc459a3" dmcf-pid="BhSXG1wasP" dmcf-ptype="general">하지만 국내에선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이용자 거래정보를 반드시 국내 서버에서 처리·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거래소 간 오더북 공유가 금지된다. 다만 감독규정 제28조에 따라 △AML(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상대 거래소 고객정보 확인 가능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FIU에 사전 보고할 경우 예외적으로 공유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aa080cd8d179b973a91d67c161f8b81f8e691743ce4739ee7f28faa00ac2dc7e" dmcf-pid="blvZHtrNs6"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예외 허용보단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바이낸스-고팍스 간 오더북 공유 승인 여부에 대해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빗썸-스텔라 사례에서는 오히려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가 강화됐다.</p> <p contents-hash="85d3dd87323c49a7c55d6c92f51da09f8229799771fa401ae35c7a3df7649e59" dmcf-pid="K0U9bfXSI8"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감독규정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으로 강제성은 있으나 법적 예측 가능성이 약하다”며 “규제가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p> <p contents-hash="a9a4a47f4361b2fd544be9cee946b78112d50b2a0dc28224e649de05fa2efc22" dmcf-pid="9pu2K4ZvE4" dmcf-ptype="general"><strong>“사업자 의무 준수 시 시장 진입 허용해야” vs “AML 리스크 여전”</strong></p> <p contents-hash="c95e7b825021a947264d0709672aa5a73d93d2c6915b75368ad0e30dce55ac11" dmcf-pid="2U7V985TDf" dmcf-ptype="general">당국의 제재 기조는 △오더북 공유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 △개인정보 해외 유출 가능성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충분한 AML 장치를 마련한 사업자까지 동일하게 묶일 경우 시장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p> <p contents-hash="e969ce6c286ea8049c2e017a424b2897839d051b356cfb795dfa5c5a54c8a646" dmcf-pid="Vuzf261ysV" dmcf-ptype="general">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한국만 ‘갈라파고스 규제’로 남을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하지 말라는 것만 명확히 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545805f8c70517e4d4137593e167e6855f2f39b2e7d6bdd7eb62d78ffc1de04" dmcf-pid="f7q4VPtWO2" dmcf-ptype="general">이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룰’ 기준을 준수하고 고객확인·AML 체계를 명확히 갖춘 사업자라면 시장 진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규제의 틀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bb7de88167f08e5aa9b261266c92a299f1eb75deb9c08fa62780b9fdb7a551e" dmcf-pid="4zB8fQFYw9"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무 논란 ‘일단락’ 분위기…산업 진흥책 나올까 10-26 다음 한국 태권도 질주, 강상현 2연속 金·김유진 준우승…체급 올린 3위 장준 “올림픽 준비 과정” 10-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