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소아심장과…필수 의료 사고 보험료 지원 작성일 10-27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문의 1인당 年 150만원 보험료 지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leuVQFYj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9eaa90b4d72a9283210aded0d31aee66de3273abbf2d8bbda6ccab5a1420d6" dmcf-pid="zSd7fx3Gk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7/chosunbiz/20251027140549212adfs.jpg" data-org-width="3451" dmcf-mid="ufFq8RpXa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7/chosunbiz/20251027140549212ad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eb37a1242334369448d74f66c0fca39d4873812be8a23706c3e81e8318898c1" dmcf-pid="qvJz4M0Hkr" dmcf-ptype="general">정부는 산부인과, 소아심장과 등 전문의가 필수 의료 사고로 법원에서 손해 배상 판결을 받으면 보험 처리하도록 1인당 연간 1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 분야지만 소송 위험이 높아 의사들이 기피한다. 정부는 필수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ffb8ae5b3f1817eceb58fd1ccc131c9d32ff15329ccd057cb7c842744bd4eed" dmcf-pid="BTiq8RpXaw"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50억여 원을 투입해 필수 의료 의료진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 의사 과실로 발생한 손해 배상금을 보험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공제배상조합이 배상 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고 보장 한도가 충분하지 않다.</p> <p contents-hash="1e460165aa123141aef044ca2ed3c7b6cb5aff3b335cba2a6bd7bf0c742053d6" dmcf-pid="bynB6eUZND" dmcf-ptype="general">복지부에 따르면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는 정부에서 의료 사고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 사고로 발생한 손해 배상금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3억원을 초과한 경우 정부가 설계한 보험으로 10억원까지 배상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예컨대 법원에서 10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면 3억원은 의료기관이 기존에 가입한 민간 보험으로 처리한다. 나머지 7억원은 이번 공모로 선정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구조다. 이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부담한다.</p> <p contents-hash="adaa0df752f268d40688f50a016180f3059fe7bf8299d3834fa5bf7628cb0a47" dmcf-pid="KWLbPdu5jE" dmcf-ptype="general">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전공의)도 1인당 연간 25만원 상당의 의료 사고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5000만원까지는 손해 배상금을 수련 병원에서 부담한다. 5000만원을 넘으면 2억5000만원까지 이번에 설계하는 보험에서 보장한다. 예컨대 2억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경우 수련 병원에서 기존에 1억원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남은 1억원은 이번에 공모하는 보험사에서 납부한다. 이 보험사에 내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p> <p contents-hash="0a3035a98632ed4f2c0db3a1ce1d0f2e9c2e7cd088abf3f5ce6a628a5548b371" dmcf-pid="9vJz4M0Hak" dmcf-ptype="general">공모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보험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 심사 위원회를 거쳐 보험사를 선정한다. 보험 계약 효력은 오는 12월부터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 의료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 사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의료 사고에 특화된 배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f26201202fa87340f8591b017ee20c257dbe2aa3c1ea702cbf6741b654a4e73" dmcf-pid="2Tiq8RpXkc"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한민국 과학자] 장훈수 한국세라믹기술원 책임연구원 “소재 분야 AI 기술 활성화로 지역기업 DX 앞장” 10-27 다음 광주복싱협회장배 생활체육 복싱대회 ‘주목’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