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행정감사서 체육시설 운영 문제 질타 작성일 10-27 31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대관 문제 개선 없이 방치"…시 "다음 회기 전 개정안 마련"</strong><br><br>(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이하 기행위)가 27일 열린 춘천시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27/AKR20251027129500062_01_i_P4_20251027161111567.jpg" alt="" /><em class="img_desc">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br>[촬영 이상학]</em></span><br><br> 박제철 기행위 위원장은 빙상장 위탁운영 문제와 관련해 "앞서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조례 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 박 위원장은 "지난 4월 춘천시의 특정감사에서 대관 운영 부적정,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업무 부적정, 영리행위, 회계관리 소홀 및 조례 개정 필요,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 5가지 문제가 드러났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br><br>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감사 지적 사항을 합리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r><br> 앞서 배숙경 기행위 의원도 "문제가 드러났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감사 지적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춘천시는 방조하는 것"이라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br><br> 이에 대해 류호석 체육과장은 "감사 지적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음 의회 전까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27/PCM20230406000156062_P4_20251027161111577.jpg" alt="" /><em class="img_desc">현 춘천시의회 건물<br>[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앞서 춘천시는 공공 체육시설인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를 지난 5월 특정감사해 춘천도시공사가 대관, 사용료 감면 업무, 시설 관리 등 위탁운영 전반에서 제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br><br> 빙상장을 대관해 개인 강습을 운영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고, 대관단체의 영리 행위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br><br> 이에 감사를 통해 체육시설의 운영 현실, 상위법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지만, 춘천시는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br><br> hak@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템페스트 "벌써 데뷔 4년차..내면의 두려움·불안 담고 컴백" [스타현장] 10-27 다음 정현, 홍콩의 신예 콜맨 웡에게 서울오픈챌린저 1회전 패배 10-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