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에 “엉망진창 대회·명백한 인재” 작성일 10-28 34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2025 국감] 27일 문체위 국정감사<br>9월 제주서 발생한 복싱대회 사고 다뤄<br>유승민 회장 "안타까운 사고... 책임 통감"</strong>[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학생 선수가 의식 불명에 빠진 복싱대회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10/28/0006148931_001_20251028095110087.jpg" alt="" /></span></TD></TR><tr><td>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장에서 지난달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질의했다.<br><br>그는 “올해 3월 대한복싱협회 국내 대회 기술 및 경기 규칙이 의사 대신 간호사 등 의무진 구성이 가능하도록 임의 변경됐다”며 “제주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중학생 선수가 경기 중 머리를 맞고 다운된 뒤 사설구급업체 직원에 의해 이동했다. 의사는커녕 간호사도 없었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실려 가 현재도 의식 불명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br><br>그러면서 “간호사만이라도 있었다면 응급조치도 하고 또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골든타임 지키면서 (치료가) 충분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덧붙였다.<br><br>조 의원은 “응급차에 의료진 없다 보니 17분이면 가는 거리를 모든 신호를 지키고 사이렌도 안 켠 채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상황 발생했다. 어떻게 이런 엉망진창인 대회가 열렸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br><br>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답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10/28/0006148931_002_20251028095110115.jpg" alt="" /></span></TD></TR><tr><td>지난 9월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쓰러진 중학생 선수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학생 부모 제공</TD></TR></TABLE></TD></TR></TABLE>조 의원은 대한복싱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계획안을 제시하며 추산 참가인원으로 약 1500명을 보고했다며 “1000명 이상이 참가하면 당연히 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하고 그에 맞는 의료진 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br><br>그는 “복싱협회 사무처장 문답서에 의하면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지, 개최지에 가장 큰 병원이 어디인지 개인적으로 항상 확인은 하지만 별도의 안전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다’고 말했다”며 “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투기 종목을 진행했다. 의사는커녕 간호사 배치도 안 됐다. 명백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br><br>유 회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며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골든타임 놓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br><br>조 의원은 “간호사 배치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복싱협회는 책임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선수, 부모에게 책임 각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으로 서명도 학생 서체로 보호자 동의를 했다. 졸속으로 받아서 책임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br><br>유 회장은 책임 각서에 ‘사고나 부상에 대해 대회 주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10/28/0006148931_003_20251028095110128.jpg" alt="" /></span></TD></TR><tr><td>사진=이데일리</TD></TR></TABLE></TD></TR></TABLE>조 의원은 사고 후 대한복싱협회는 구급차에 의료진이 타지 않았다는 등의 인터뷰를 한 협회 기술위원을 전국체육대회 심판에서 배제하는 등 협박하며 사건은 은폐하려는 처사를 한다고도 지적했다.<br><br>또 “제대로 된 조치가 되지 않자 피해 학생 아버지는 대회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며 “오히려 업무방해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선처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br><br>끝으로 조 의원은 피해 학생 부모가 작성한 대회 관련 질의서를 유 회장에게 전달하며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br><br>한편,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와 심판, 복싱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br><br> 관련자료 이전 “분리 어려운 폐배터리” 니켈·코발트만 쏙…99% 순도 추출 성공 10-28 다음 "김가영-스롱 양강? '3강구도' 만들겠다" 압도적 경기력! 김민아, LPBA 역대 2번째 '결승전 4:0'→통산 4회 우승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