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KADA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핑관리 정책 강화해갈 것" 작성일 10-28 35 목록 <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7/2025/10/28/0004002627_001_20251028140407862.jpg" alt="" /><em class="img_desc">KADA 공식 로고./KADA</em></span></div><br>[마이데일리 = 김희수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이하 KADA)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br> <br>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 대표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국제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도핑 없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데 목적이 있다.<br> <br>이번 개정으로, 법률상 도핑의 정의를 세계도핑방지규약(WADA Code)과 일치하도록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또는 도핑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국제 기준에 맞는 포괄적 도핑방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br> <br>또한 선수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금지약물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선수의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br> <br> 아울러 KADA의 기능과 역할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도핑결과 관리 및 제재, 치료목적사용면책 운영, 관계 기관과의 정보 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도핑방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도핑 방지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br> <br>특히, 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WADA 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도핑방지 체계를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br> <br>KADA 양윤준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핑방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도핑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이전 배동현 BDH재단 이사장, 그랜드슬램 달성한 BDH 파라스 격려 10-28 다음 BDH 파라스 사격팀, 전국장애인체전서 23개 메달 싹쓸이 쾌거...배동현 이사장 현장서 격려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