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A 도핑방지 업무 빨라진다…수사기관 정보요청권 확보 작성일 10-28 31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28/AKR20251028119600007_01_i_P4_20251028152520858.jpg" alt="" /><em class="img_desc">한국도핑방지위원회<br>[KAD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갖게 돼 더 신속하게 도핑방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br><br> 28일 KADA에 따르면 이틀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br><br> 이에 따라 KADA는 도핑방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에 선수에 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br><br>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르게 돼 있다<br><br> 이전까지는 KADA가 검사 대상인 선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요청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었다.<br><br> 이번 법안 통과로 보다 빠르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신속한 도핑방지 업무가 가능해졌다.<br><br> KADA 관계자는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가 어디에서 훈련하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등 중요 정보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졌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도핑 적발 능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br><br> 개정안은 KADA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도핑방지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 또 해당 도핑방지 업무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br><br> 이번 개정안엔 도핑의 정의에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금지방법 사용, 시료채취 불응, 또는 도핑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br><br> 이는 세계도핑방지위원회(WADA) 규약과 일치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한 것이다. <br><br> 개정안은 또 선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금지약물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제도를 명문화해 선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br><br> 양윤준 KADA 위원장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핑방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도핑관리 정책을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r><br> ahs@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오상욱·구본길 등 펜싱 국가대표팀, 2025-2026 시즌 앞두고 훈련 돌입 [뉴시스Pic] 10-28 다음 어디에도 없을 케미…'위대한 가이드2.5'로 떠나는 웃음 가득 여행(종합)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