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A,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도핑방지 체계·선수 건강권 강화 작성일 10-28 33 목록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7/2025/10/28/0000576618_001_20251028171614473.jpg" alt="" /><em class="img_desc">ⓒKADA</em></span></div><br><br>[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이하 KADA)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br><br>이번 개정안은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국제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해 도핑 없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br><br>이번 법 개정은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했다.<br><br>이번 개정으로 도핑의 정의를 WADA 규약(WADA Code)과 일치하도록 확대하고, 단순히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금지방법 사용, 시료 채취 불응, 도핑 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도핑방지 체계를 갖추게 됐다.<br><br>또한 선수의 치료를 위한 불가피한 금지약물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했다.<br><br>이를 통해 선수의 건강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br><br>법 개정으로 KADA의 기능과 역할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됐다. 도핑 결과 관리 및 제재, TUE 운영, 관계 기관과의 정보 협력 등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br><br>특히 도핑방지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자료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돼, 공정한 도핑방지 환경 조성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br><br>이번 개정은 2025년 12월 부산에서 열리는 WADA 총회를 앞두고 이뤄져 더욱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도핑방지 체계를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br><br>KADA 양윤준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핑방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도핑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r><br> 관련자료 이전 최혜정, KLPGA 챔피언스 투어 두 대회 연속 우승…시즌 3승 10-28 다음 유도 안바울, 국립스포츠박물관에 메달·도복 등 기증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