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희롱 논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재심의 신청 기각 작성일 10-28 27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강원도체육회, 앞선 '견책' 처분에 "이중 징계 금지 원칙 수용"</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28/PCM20200717000103062_P4_20251028172816470.jpg" alt="" /><em class="img_desc">강원도체육회<br>[강원도체육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em></span><br><br>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피해자들의 재심의 신청이 기각됐다.<br><br>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 사안을 재심의해 지난 8월 류 회장에 대해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징계 각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br><br> 도 체육회 관계자는 "류 회장 측은 앞서 같은 사안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중복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위원회 역시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1항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br><br> 노동 당국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등에 따르면 류 회장은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br><br> 류 회장은 지난해 7월 한 고깃집에서 사업체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며 직원에게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br><br> 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이던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운전을 시키며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br><br> 2020년 8월 6일 시 체육회와 한국중고태권도연맹 업무협약 당시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연맹 측과 태백시장의 참석자 호명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직원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br><br> 이 밖에도 자녀 결혼식 답례품을 배포하라고 시키고 사진 촬영을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 등 수십건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5/10/28/C0A8CA3C0000016467B1F5E80004673D_P4_20251028172816476.jpeg" alt="" /><em class="img_desc">직장 내 괴롭힘·성희롱(CG)<br>[연합뉴스TV 제공]</em></span><br><br>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직원들의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시 체육회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br><br>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류 회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확정했다.<br><br> 이후 같은 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시 체육회에 전달했으나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br><br> 위원회는 같은 사안으로 '견책'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재차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br><br> 그러나 피해 직원들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이날 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뤄졌다.<br><br> 한편 지난 7월 시 체육회로부터 '파면' 징계 통보를 받고 육아휴직 중 직장에서 나온 A씨는 "피해 사실을 폭로해 내린 보복성 인사 조처"라며 지난 8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원심 징계 결과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br><br> 류 회장에 대한 징계 건과는 별도로 A씨에 대한 징계 부당징계 구체 신청 심의는 오는 11월 진행된다.<br><br> 류 회장 측은 A씨 징계 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직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로 태백시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며 체육회장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br><br> taetae@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엔씨 달라질까…'소프트' 떼고, '아이온2' 새엔진 장착 10-28 다음 한국 수영 유망주들, 바레인 아시아청소년경기서 2종목 신기록 금메달 획득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