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징계, 도체육회 공정위 “기각” 작성일 10-29 4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이미 시체육회가 모든 혐의 징계 처분해… 추가 징계 불가”</strong>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갑질·성희롱 등 9개 혐의로 재심이 청구된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징계 요청을 기각했다.<br><br>도체육회는 28일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스포츠 공정위를 소집하고 “이미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모든 혐의를 포함해 ‘견책’ 처분을 확정한 만큼,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징계할 수 없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유로 이 같이 밝혔다.<br><br>이번 재심은 지난 5월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류 회장에게 견책 징계를 내리자 피해자들이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며 도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피해자 측은 류 회장의 폭언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사안이 ‘경징계’로 마무리된 점을 문제 삼았다.<br><br>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추가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10대 돌풍' 김영원, '레전드' 산체스에 짜릿한 역전승...351일 만에 PBA 2승 10-29 다음 KCM “중1 딸 남친 생겨 심장이 내려앉아, 김태우 조언 구해” (돌싱포맨) 10-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