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유일한 보호 수단"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후 재판 근황 [스타이슈] 작성일 10-29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Pn1ApIkhh"> <div contents-hash="df3428e27171a36b2d9cb5ca39e6c54b7403b22fe62309ea3c919eadee1875d3" dmcf-pid="YQLtcUCEvC" dmcf-ptype="general"> [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de5dd90999f7987414a24ddc021e655d8e43e88e6bd5659492dc6702a55484" dmcf-pid="GxoFkuhD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호민 /사진=스타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tarnews/20251029084647987kgad.jpg" data-org-width="1200" dmcf-mid="yvs2v61yv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starnews/20251029084647987kga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호민 /사진=스타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7017488b5a4bde345925470937c6427624add33ad0110fce1aa8ec190f7ecb5" dmcf-pid="HMg3E7lwSO" dmcf-ptype="general">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83a64c07dbed3b4718036374ac162197772286fcdb5be493a957217c3f8eacd2" dmcf-pid="XRa0DzSrys" dmcf-ptype="general">27일 주호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 대법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 능력'"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8627018052aedd7a13f999703621c2462da0c3788f8aa50ee48cfb3369426845" dmcf-pid="ZVRGo1walm"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93b554e7f0f86a6249a9327984f7617996907617e10a10b27ccde983c0c58130" dmcf-pid="5feHgtrNlr" dmcf-ptype="general">그는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296222dc290a45170861e2c8d3ce262f66aeaafd28ca9feb5c8cb316b11a651" dmcf-pid="14dXaFmjvw"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a2171065f663791b2dfb913602df2f072ee3783b75e91b44336a25b60876271e" dmcf-pid="t8JZN3sAvD" dmcf-ptype="general">한편 특수교사 A 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호민 측이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p> <p contents-hash="5a57e3f6d15751bb6fcf7dc1358fde577479a328ebd5b99135dcb54c8c822567" dmcf-pid="F6i5j0OcCE"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건 쟁점이었던 주호민 측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4d2165b0f0da307a5d7c94ed2fed90e6efb22199f3ad5d2f34fca3fc6bcef8f6" dmcf-pid="3Pn1ApIkCk" dmcf-ptype="general">이에 수원지검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p> <p contents-hash="6c716e2e4cdf04c9f5532b982e938bef9ff2264cfb39df31ff1fa0afc74f69fc" dmcf-pid="0QLtcUCEvc" dmcf-ptype="general">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뉴스 & starnewskore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희선 "유학간 16세 딸 연아, 옷이 점점 짧아져…애 아빠가 눈 뜨고 못 봐"('살롱드립') 10-29 다음 엔비디아, 노키아에 10억달러 투자…AI 네트워크·美 6G 통신 구축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