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호소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 녹음기는 유일한 보호 수단” [전문] 작성일 10-29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LSRWNdh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02e79ee1491707a74d64d43b0a9e8324de55819bd4f928d80dc2fe07be3988" dmcf-pid="7DoveYjJ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호민/뉴스엔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en/20251029104649195gxfz.jpg" data-org-width="567" dmcf-mid="URpR5iztT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9/newsen/20251029104649195gxf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호민/뉴스엔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0f9df6d11f7cdb84ea534222168df9f4a790f201e3fb001e8ec4346cf0cd03" dmcf-pid="zwgTdGAihr" dmcf-ptype="general"> [뉴스엔 하지원 기자]</p> <p contents-hash="afd270e4b77772d81b1e359fb8b9c8f7a9d1c0d374084a2c56393ad61cfae62d" dmcf-pid="qrayJHcnhw" dmcf-ptype="general">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5cc0f9bb00db38279ea3b931d5dc22b513f7aa4f9de30116709ff27351602f52" dmcf-pid="BmNWiXkLCD"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10월 28일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재판 근황을 알려드린다"면서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고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9929e8ce85bc4e8e1e718c710ea2f64feeba75031f971c909cda965b839817e" dmcf-pid="bsjYnZEoCE"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특수 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애인권법센터 소속 변호사 등 법조계 의견도 함께 전했다.</p> <p contents-hash="f984dcb08ac74842a3ec16b88ac4593efe86d206395c18198f32ad84f890106a" dmcf-pid="KOAGL5Dgvk" dmcf-ptype="general">주호민은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8e9426ce77dec3521b4da405e4c010e8367954e17980116c10352a930247d0a" dmcf-pid="9IcHo1waWc" dmcf-ptype="general">앞서 주호민 측은 특수교사 A씨가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 발언들은 주호민의 아내가 자녀의 외투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됐다.</p> <p contents-hash="02aadafdc91fc6af72d32b6c8f9029ff64adb538ed996c4da22f46ba9c233665" dmcf-pid="2CkXgtrNWA" dmcf-ptype="general">A씨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발언이 교육적인 의도였다는 점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d0e9c85b30538756f0fbba0fafd6053fd9561630759546feb47c005ca7c3fd19" dmcf-pid="VlD5N3sASj" dmcf-ptype="general">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옷에 숨긴 녹음기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침해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해당 녹취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1d523286dd95cb7739c1b62bb1488d92d1b82712819b3bc1a33fa8738636c93" dmcf-pid="fSw1j0OchN" dmcf-ptype="general"><strong>다음은 주호민 글 전문</strong></p> <p contents-hash="353e73ccaebc61aaa236e2596b5ef69ffb354c2979f57e3a31973ce423dfb878" dmcf-pid="4vrtApIkya" dmcf-ptype="general">재판 근황을 알려드립니다!</p> <p contents-hash="b488c4552d8442d2b2a936dd6bc91f0ff06baa2a0485609508d8ece6fb71aee6" dmcf-pid="8TmFcUCEyg" dmcf-ptype="general">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입니다.</p> <p contents-hash="5b3e84eb712437560afb8f590f5eaf4ad4a8ab7c578cf8618e6dcf95c33cfdb9" dmcf-pid="6ys3kuhDWo" dmcf-ptype="general">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p> <p contents-hash="b7eea519e45131a4a03b21fa5683779fe296910835aa1ab5cf7f5c7b58ee27e8" dmcf-pid="PWO0E7lwCL" dmcf-ptype="general">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c7df4da69d87b68ba80715e205ee14c5c7da08e2bfad7f759b63612264092501" dmcf-pid="QYIpDzSrCn" dmcf-ptype="general">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요청했습니다.</p> <p contents-hash="e4aecdae2ccff8d6d48ed22cd362b77949b3948ea22b259549b62e7d0debc8e8" dmcf-pid="xGCUwqvmSi" dmcf-ptype="general">서울대 공익법률센터 토론회에서 김재왕 교수는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d876a25b49a010c8d0377fa0b3c12cbd63eeda36db50c4f1852f87a3b521aeba" dmcf-pid="yefABDPKy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간담회에서는 “초원복집 사건 이후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이 이제는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p> <p contents-hash="7547f82b705587e6f8263f92b16b562e1b6fca1d9742b179b07378016b7bfeae" dmcf-pid="Wd4cbwQ9yd" dmcf-ptype="general">이후 김예지 의원실은 법제실과 차성안 교수의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총 5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4817a22e1d2fca9ac75ca0f38f4a1d4bdcc532292549408433bec06565770bc9" dmcf-pid="Yf7JFob0he" dmcf-ptype="general">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CCTV도 증인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녹음은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7eb73d88625e063e79977bbe60c3d2e8dda80c04117502e4f8a79f4cf3b8853d" dmcf-pid="G4zi3gKpyR" dmcf-ptype="general">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93b0aaa5281c3a0907b0a69fd8ca432b447d77ad835c89dd704d45b29f1d8fcf" dmcf-pid="H8qn0a9USM" dmcf-ptype="general">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p> <p contents-hash="aecbd05707d3627b298b7bb19356ca01813b70c8218765056dc0d597c2d91c01" dmcf-pid="X6BLpN2uhx" dmcf-ptype="general">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p> <p contents-hash="af7d8798dbc11a106459ecf5a8c884688c486e694bcc4af4a5370cbf4db6c235" dmcf-pid="ZPboUjV7SQ" dmcf-ptype="general">뉴스엔 하지원 oni1222@</p> <p contents-hash="dd62cd4d27fc2486cf39a2addab2869fe6b86f3c43615ca89fd765c34279b3a8" dmcf-pid="5QKguAfzyP" dmcf-ptype="general">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피프티피프티, 컴백 기념 버스킹 예고…신곡 '최초 공개' 10-29 다음 첸백시, SM상대로 낸 줄소송에서 죄다 무혐의·기각 결론 10-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