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지원 공모…'193억원 지원' 작성일 10-30 28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12월 12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 지원’ 대상 300여개팀 선정</strong>[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2026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93억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5/10/30/0006150694_001_20251030085216825.jpg" alt="" /></span></TD></TR><tr><td>KT 스포츠 직장운동경기부 하키팀.(사진=대한하키협회 제공)</TD></TR></TABLE></TD></TR></TABLE>문체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공공 부문(광역·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민간 부문(일반 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있다.<br><br>창단지원에 선정된 단체는 개인종목 최대 3억원, 단체종목 최대 5억 원을 3년에 걸쳐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br><br>운영지원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 내 운영단체의 우선순위를 정해 문체부에 제출하면 문체부가 지자체별 한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한다. <br><br>또한 문체부가 고시한 선수 표준계약서의 필수사항을 준수하는 단체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단체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회 이상 대면 인권 교육 실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br><br>특히 내년도 공모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인기 스포츠 5개 종목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지원 종목과는 별도로 총 1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지원 예산은 팀별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비는 훈련용품과 경기복,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를 위한 여비, 훈련 기구 구입비 등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br><br>2025년도 공모에서 신설된 ‘소수 종목’ 운영지원은 2026년 지원 규모를 전년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팀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루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이다.<br><br>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6년도 공모에서는 사업비를 확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표준계약서 제도 정착과 운영 지원을 병행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육 생태계의 기반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진화된 한국형 공포 게임" 스마일게이트, '골목길: 귀흔' 출시 10-30 다음 한국인 파이터 연패를 끊어라! 고석현·이창호, 11월 2일 UFC 파이트 나이트 동반 출격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