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어도어, 가처분 이어 본안도 승소 [TD현장] 작성일 10-30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qwxvOQ9W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27411903e32f446ddca34966cafe2ed635d9e4d551d7ecffd2263362459bf9" dmcf-pid="fyMpaJ0H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tvdaily/20251030110049517xsuf.jpg" data-org-width="658" dmcf-mid="3KA4IDfzh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tvdaily/20251030110049517xsu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3071bbb32cfe7c8c6ff0aa2e3a2c17599eb7336ff1b32e7335f6f864af93fa3" dmcf-pid="4WRUNipXTi"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원고(어도어)와 피고(뉴진스 멤버들) 사이에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을 유효함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p> <p contents-hash="3dcfc17d48fc00343aac62a60dafa301b5b66fbc96526a01137e347c922f1f08" dmcf-pid="8YeujnUZlJ" dmcf-ptype="general">소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서 승소했다.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에 이어 두 번째 승소다.</p> <p contents-hash="8536ad637dafcaac96315fb6062bf22ed7302307d1139c2a5838b02c6202d6d4" dmcf-pid="6Gd7ALu5Wd"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은 해당 사안을 이유로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해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45e486607bb5da6a492f83039c9eaecece6bc3478f061bcd5244b0a3f911bc7" dmcf-pid="PHJzco71W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tvdaily/20251030110050768isti.jpg" data-org-width="658" dmcf-mid="2DqT69vmS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tvdaily/20251030110050768ist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48514c3eecea3757d1282e573d3a94d9ddfdbc19816077927c1de566fcefd02" dmcf-pid="QXiqkgztlR" dmcf-ptype="general"><br>멤버들은 앞서 열린 조정 기일에는 참석했지만 이날 선고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은 재판부의 중재로 지난 8월 14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상호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불발됐다. 결국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한 소속사 권리를 보전하게 됐다.</p> <p contents-hash="65ed4449547db30db1d05a9c7aba986a74a4738352608f26de1d3f90d4d29742" dmcf-pid="xZnBEaqFWM" dmcf-ptype="general">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해 12월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는 일방적이라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총 210억 원을 투자해 뉴진스를 전폭 지원했으며, 계약 해지는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력이 떠나며 신뢰가 무너졌다”며 “현재의 어도어로는 아티스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5bea15afa1abb2575738cac3f2193ff49fbbbf91f7e60a0d1a4339ccc8dc365" dmcf-pid="yi5wz3DgTx"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했는지, 그리고 상호 신뢰 파탄이 전속계약 종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에 대한 권리 인정은 받았지만 앞으로 숙제는 많다. 멤버들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어도어 내 활동 재개 등을 두고 이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bf1c60238e73c6b54415aa481847283cecb79f0d1cebfaa0db5b999af662c25a" dmcf-pid="Wn1rq0waTQ"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송선미 기자]</p> <p contents-hash="009054b027e38f9882c261a498308fb1521a9c85ca99157990ed96c6b3c2e66d" dmcf-pid="YLtmBprNWP"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42세' 서동주, 난임 고백 "시험관 1년만 시도…입양도 생각 중" [RE:뷰] 10-30 다음 '트롯 대세' 진욱, 전국 축제 종횡무진… '믿고 보는 무대형 아티스트'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