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하이브, '멀티 레이블' 공고 확인 작성일 10-30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法, 뉴진스 '전속사유 위반 주장' 전부 안 받아들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7z7rAKpt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3c0f20b02e1566bfbedf2cf6b51eca838143f49028ed19e0c497a7a5e8a4f8" dmcf-pid="Vzqzmc9UY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후지와라 히로시 X 뉴진스 협업.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newsis/20251030111714268auio.jpg" data-org-width="658" dmcf-mid="KVde5WLxG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newsis/20251030111714268aui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후지와라 히로시 X 뉴진스 협업.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a64dde563298fa8d1769e40e44226ff769a8757009e2d260a51e57c36ef95e" dmcf-pid="fqBqsk2uHF"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NewJeans)'와 하이브(HYBE)의 레이블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면서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가치 역시 유효하게 됐다는 업계 반응이 나오고 있다. </p> <p contents-hash="004c8776e8f778c649d5dd9a58b3ce5b484d87447ad1c6e43c30ed706ccc9bdf" dmcf-pid="4BbBOEV7Zt" dmcf-ptype="general">앞서 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 본안 소송에서도 어도어가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p> <p contents-hash="5e95f65904b88fec0056ae5c6dcf689365615f0a0ecdba5e0d11ee3136500a07" dmcf-pid="8bKbIDfzt1" dmcf-ptype="general">하이브 이재상 대표이사는 뉴진스 사태와 관련 주주총회 등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칙에 기반해 하나하나 대응해나가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번 1심 판단 결과로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p> <p contents-hash="918b47c8027946dd485b434e0df393094fc45e358b2072706c4df81b61255ea0" dmcf-pid="6iniFHaeG5"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도 어도어를 비롯한 멀티레이블 가치를 확고히 믿는다고 했다. 실제 뉴진스는 기존 하이브 레이블 그룹은 물론 K-팝 전체 신에서도 보기 드문 색깔로 K-팝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하이브 멀티 레이블 색깔에 기여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를 제작하고 매니지먼트하는 어도어의 지향성이 인정 받은 셈이다. </p> <p contents-hash="be4483f7d907c1053f65f351a95c39807edb5a96cf6ede18463042257ac8e8fb" dmcf-pid="PnLn3XNd1Z" dmcf-ptype="general">K-팝 기획사가 전 세계 내로라하는 음악 기업들과 경합하려면 멀티레이블 체계는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른바 세계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그룹,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워너 뮤직 그룹도 산하에 다양한 레이블들을 보유 중이다. </p> <p contents-hash="c889cdd5ef74085873257540e91ab3cbefce5d148da05eadc783cb6640355e52" dmcf-pid="QLoL0ZjJtX" dmcf-ptype="general">하이브는 2020년 이후 멀티 레이블 체제를 본격화했다. 빅히트 뮤직, 소스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어도어 등 복수의 산하 레이블을 확장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dc6fa0430c5977932e1d9b9b5f19ee1fb4c73eb82f25fe791ee759dc191ac2" dmcf-pid="xogop5Ai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하이브 로고. (사진 = 하이브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newsis/20251030111714436feiz.jpg" data-org-width="719" dmcf-mid="9dRMXTiP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newsis/20251030111714436fe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하이브 로고. (사진 = 하이브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977251449a27bbd9919e1124c760016789db9dc30ec3658a8fc5459b5e4a78c" dmcf-pid="ytFtjnUZYG"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하이브와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분쟁이 단순히 '실패한 경영 갈등 사례'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K-팝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정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단계였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1560366dc2bf035984cacdddfc74a7575fc787cc8a4154f76533d95670fe89f9" dmcf-pid="WF3FALu55Y" dmcf-ptype="general">실제 하이브는 뉴진스 사태 이후 멀티 레이블을 점검하면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주창하는 '멀티 홈 멀티 장르'를 통해 글로벌 음악 기업으로 도약 중이다. </p> <p contents-hash="ff1fd892b50a4b000e2f25014522c640b5260bb0d1b2b35fe79c22b15b291210" dmcf-pid="Y303co71XW" dmcf-ptype="general">북미, 라틴, 일본, 한국 등 지역을 '멀티 홈'으로 설정하고, 힙합·팝·컨트리·라틴 등 '멀티 장르'를 병렬적으로 운영하며 음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중이다. 각 레이블의 독립성과 음악 색채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다언어·다지역 기반 창작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p> <p contents-hash="f507ee08361977454ebce32e93e4d2c871c3eaa078a8d2480b9a842f56491289" dmcf-pid="G0p0kgztXy" dmcf-ptype="general">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89893bbdb04c825d710cc85baa0ab3e5361d2ced645d54a5b98699ef4056d2f2" dmcf-pid="HpUpEaqFGT"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3bb3443d404b5b6459b1f56b61c379c40efdb81484bd17106335d41aa45914d" dmcf-pid="XUuUDNB31v"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realpaper7@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요즘 육아 - 금쪽같은 내 새끼’, 눈 뜨고 있는 시간엔 오직 게임만 한다? 컴퓨터 앞에서 떠날 줄 모르는 초6 금쪽…오 박사의 솔루션은? 10-30 다음 기후변화 주범 이산화탄소로 '친환경 연료' 원료 만든다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