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상대 '완패'…法 "보복성 감사 NO, 아일릿 표절 無" 작성일 10-30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6r2SsPKr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32e74a8f48aa55dacc8707ee3a140cb9133b9075352e778d35184794b1d945" dmcf-pid="0PmVvOQ9E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mydaily/20251030112229035qyha.jpg" data-org-width="640" dmcf-mid="FHnFco71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mydaily/20251030112229035qy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마이데일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37c3f9923fe36f250708d39753b1c8e56bbfb62de77f746e5cc24b4c0f0a38" dmcf-pid="pQsfTIx2rk"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재판부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보복성 감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55021e2b5acd9c3b1a9e0df33e149fb6a93b836ccb081f89e297639382467207" dmcf-pid="UxO4yCMVEc"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p> <p contents-hash="7e32714e24e607e614f728b9c9df71bf98a71586e7e790b28ebcc342e545334f" dmcf-pid="uMI8WhRfm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아일릿과 르세라핌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폭로와 여론전을 먼저 시작한 것은 민 전 대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4년 4월 3일과 11일 이후 여론전을 개시한 것은 민희진 전 대표로 보이며, 하이브의 감사는 적법한 조치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08dbec901dfb978a7236345b5920683aabba2cdb661f7d37f7ce56057cc2aef" dmcf-pid="7MI8WhRfEj" dmcf-ptype="general">또한 하이브·빌리프랩·쏘스뮤직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도어가 연습생 시절 영상 삭제, 보도 중단 요청, 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통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457edf60908c853554de2beb0d83654b3032beccac7ef6aceebab1f5a61bbca" dmcf-pid="zRC6Yle4wN" dmcf-ptype="general">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콘셉트 유사성은 있으나 복제라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여성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를 퍼블리시티권이나 지식재산권으로 보기 어렵고, 어도어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838f0e6df59f482f7a4cf566d6682266058f219d7aae63bfb4de3b251ec88b2" dmcf-pid="qehPGSd8wa" dmcf-ptype="general">하이브 관계자의 폄하 발언 주장 역 "해당 발언이 뉴진스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아일릿 매니저의 '무시해' 논란에 대해서도 "CCTV 확인 등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fd3b1a5cfc0bbddc6860c709ed0b8b5e38086bd866a0c93f6aa8181393db90d" dmcf-pid="BdlQHvJ6mg" dmcf-ptype="general">돌고래유괴단 협업 문제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연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물의 소유권은 어도어에게 있으며, 무단 게재가 있었더라도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했다.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c33106e3f34114bde84669cd812c794d1c1bffcf9dc0b9fbe961d8eb959e4182" dmcf-pid="bJSxXTiPEo" dmcf-ptype="general">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을 통해 방시혁 의장과의 갈등, 뉴진스 홍보 제약, 아일릿의 뉴진스 콘셉트 표절 등을 주장하며 하이브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에 쏘스뮤직과 빌리프랩은 각각 5억·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p> <p contents-hash="9b5199dddd85d19b5625cac4d31ffba8f4082945314beec1542ced4f8e04ccee" dmcf-pid="KivMZynQEL" dmcf-ptype="general">이에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민희진의 해당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역시 민희진의 주장으로 소속 그룹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755ffabcc36a02f40d1a8a0a906a3824b9325eb03381449e903b0511ea027ae8" dmcf-pid="9nTR5WLxrn"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최근 새로운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하며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1심에서 어도어 측이 승리함에 따라 뉴진스의 독립 가능성은 당분간 제동이 걸리게 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뉴진스 측, 즉각 항소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돌아가기 어렵다” [전문] 10-30 다음 '꼬꼬무' 박승일의 루게릭 병원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