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뉴진스 독립 시키려 여론전…투자자도 알아봐” 작성일 10-30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tXzxfWI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50c057946e1be13f72c69897aa3b554d4f06f5b315224e9e68495bf3e44856" dmcf-pid="zFZqM4YC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 사진l어도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tartoday/20251030113608976hryf.jpg" data-org-width="700" dmcf-mid="UlFuP2Ts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tartoday/20251030113608976hry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 사진l어도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e14c3c19c205ac2accd7958737924df49050c78a40442ef800f7825139f193e" dmcf-pid="q35BR8GhZx" dmcf-ptype="general">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완패했다. 법원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24bc9ad25b8592bc438f6da792db2d97b0fc62d18a7694cdb2822d94b5a452ed" dmcf-pid="B01be6HlXQ"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2022년 진행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 비용은 뉴진스가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p> <p contents-hash="ca7979071c828b6c6b4d21242f385caf72d2955b3d59cdc97697ec9cc419de80" dmcf-pid="bptKdPXSHP"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뉴진스가 민 전 대표의 해임을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계약서에도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고 적혀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c560112b847610b46b63d01357c9d5d4aed8ceae8ab4a68c720cf49d7b10db7" dmcf-pid="KQ4nmc9U16" dmcf-ptype="general">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 및 해임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톡 내용을 보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모들을 앞세워 여론을 만들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봤을 때 민희진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97b7857f9cd167035ded8f542c1aa32bd2c5776393253b1be35a19ba3e1610" dmcf-pid="9x8Lsk2uY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진스. 사진l스타투데이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tartoday/20251030113610701ddmi.jpg" data-org-width="700" dmcf-mid="uXaOZynQH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tartoday/20251030113610701ddm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진스. 사진l스타투데이DB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daf3e5de35a33b9ea100651af6473eb79b58863afa15e7c0610835a20e183ad" dmcf-pid="2M6oOEV7Z4" dmcf-ptype="general">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왔다. 당시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b50f45dc2ef79c1e2ab593184182d8bceaf926b50fe38c656618f0b9cc9aa0ee" dmcf-pid="VRPgIDfztf" dmcf-ptype="general">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p> <p contents-hash="2b416f82971deb1074ed169b91b6c14109a24cab2f982ffdd05176e24d2a208b" dmcf-pid="feQaCw4q5V" dmcf-ptype="general">법원이 지난 3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본안 소송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됐다.</p> <p contents-hash="87a2730ed3e80127e89d97d56a23578b4e23b3f7c7c7f3d507f2ce124bb38e33" dmcf-pid="4dxNhr8B52" dmcf-ptype="general">뉴진스와 어도어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이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f63d4a79aee84de60e34fc2d61c021e4400feb639542307d0026b12a010b6ad6" dmcf-pid="8JMjlm6b59" dmcf-ptype="general">[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제작발표회 단체 포토타임 '이강달 파이팅~' [영상] 10-30 다음 "탈출 사유 10가지, 다 졌다"…뉴진스, 어도어 계약戰 완패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