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유효”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뉴진스, 끝까지 간다[스경X이슈] 작성일 10-30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vW2fBhDU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98a61baf720f04b8c4de990b8e12a4e9c54f71f9bbc408dbd8ee03f3dacb55" dmcf-pid="7TYV4blwU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룹 뉴진스. 2025.3.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portskhan/20251030114248865jsns.jpg" data-org-width="1200" dmcf-mid="prGf8KSrp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portskhan/20251030114248865jsn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룹 뉴진스. 2025.3.7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7fb74e4a9037a6f92c68ac2f5313eaa9341ddd1815990be1e33d7d1cfb966b9" dmcf-pid="zyGf8KSrFK" dmcf-ptype="general"><br><br>법원이 결국 어도어 측의 손을 들었다.<br><br>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진행된 어도어의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어도어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속계약 유효 판결을 내렸다.<br><br>뉴진스 측은 두 차례 조정을 통해 “민 전 대표 축출” 등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또 한번 어도어 측 입장을 수용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수익도 정산했으므로 신뢰 파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br><br>특히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민 전 대표가)뉴진스 보호 목적이 아닌 뉴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펼쳤다”고 밝혀 시선을 모았다. 이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한편, 현 상황의 시작점인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간 ‘경영권 탈취’ 분쟁과 관련해, 민 전 대표가 불씨를 지폈다는 해석이기도 하다.<br><br>완패에도 뉴진스 측은 법정 분쟁을 이어간다.<br><br>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br><br>이어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br><br>지난해 8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직에서 사임한 후 뉴진스는 그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br><br>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가처분과 본안 소송 모두 어도어가 승소하면서 뉴진스의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어도어와 협의 하에 활동할 수 있나, 민 전 대표 없는 어도어로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게 뉴진스 측의 뜻이다.<br><br>최근 민 전 대표가 새로운 기획사를 설립했다고 알려, 판결에 따라 이들의 재회가 기대되기도 했으나, 뉴진스가 패소하면서 합류 가능성은 작아졌다. 하지만 뉴진스는 앞서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할 정도로 입장을 명확히 해온 만큼, 민 전 대표와의 재회를 위한 다툼을 막다른 골목까지 이어갈 전망이다.<br><br>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선배님이 잘 챙겨줘" 투어스, BTS 뷔와 함께한 파리 패션위크 비하인드 (라디오쇼) 10-30 다음 강태오 "기대 없이 터진 '섭섭이', '이강달'도 명대사 많아" [Oh!쎈 현장]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