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심 패소에 "법원 판단 존중, 어도어 복귀는 불가"... 항소 예고 작성일 10-30 3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서 어도어 승소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Be597Ocd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57e23b06e6440ae4c1922f099009ac6d8462ecc7beffb4530d501dd257d922" dmcf-pid="zbd12zIkd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뉴진스 측이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hankooki/20251030120713929oniz.jpg" data-org-width="640" dmcf-mid="u0VS0ZjJ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hankooki/20251030120713929on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뉴진스 측이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21b940d5fb751c46796978dde27a0ff149c5329a6dfe79a5e922890c837e1a3" dmcf-pid="qKJtVqCEiW" dmcf-ptype="general">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1심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뉴진스 측이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ab755d0f025d6312847d8a948ebccff7983bbb3f341e59b8344f23b45ef490fe" dmcf-pid="BKJtVqCEiy" dmcf-ptype="general">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e883849afec28b4d28d1691005874c94a2db8d5717ec1a50d75ba57900698f4a" dmcf-pid="b9iFfBhDdT"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이날 뉴진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입장문을 내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d29bb94dfedc4d7da9d2f99aabe8822743fc9f286b8d89fab3e7b15b4208253" dmcf-pid="K2n34blwnv" dmcf-ptype="general">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만큼,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 법률대리인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c193320ca99272c4fdc2068bad0cdba5419e0a2aedad9f8a3dabf3344958929" dmcf-pid="9VL08KSrnS" dmcf-ptype="general">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멤버들은 어도어 없이 활동을 진행하며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p> <p contents-hash="07584163826a1b24a6c5a34e920538134c88c1670f398c86c5b76828f608a09d" dmcf-pid="2fop69vmnl" dmcf-ptype="general">어도어는 수차례 멤버들과의 합의 의사를 밝혔지만, 뉴진스가 복귀 불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멤버들을 상대로 계약 유효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p> <p contents-hash="a7963d993fa356b3ce286a3595b8d29c4807d39a422f2da755dd13045ff0dda9" dmcf-pid="f8auQVyOMC" dmcf-ptype="general">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드래곤·이효리, 여전한 파워 연예인…홍진경→홍현희 "이런 사랑 처음" 고백 [엑's 이슈] 10-30 다음 [질문에 답하다] ‘창고형 약국’ 확산 두고 엇갈린 시선…“싸고 좋다” vs “오남용 우려”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