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 못 떠난다…法 “민희진 해임되자, 전속계약 벗어나려 한 것” 작성일 10-30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속사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전부승소<br>法 “민희진, 뉴진스 부모 앞세워 여론전 계획” 질타<br>뉴진스 측 “정상적 연예활동 불가능…즉각 항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WpM4YCzc"> <p contents-hash="f4d57c84df8adc7794a6f7df58f38895612c9414651011b8ff3673600386cdc9" dmcf-pid="xFYUR8GhUA"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김임수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1ba18b89eb3f2590b97cb642eab7ce2fb297eb755df28c18a6dc5e2eea4a07" dmcf-pid="ygRAYle4u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걸그룹 뉴진스가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isapress/20251030123547355xugl.jpg" data-org-width="800" dmcf-mid="PNF9gd3G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isapress/20251030123547355xug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걸그룹 뉴진스가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de36328a22e64353dbd2d2446e6ab7e68a3505fce0bbeac9b85b3fdff78508" dmcf-pid="WaecGSd8pN" dmcf-ptype="general">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벌인 전속계약 분쟁 관련 소송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함깨할 수 없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 역시 뉴진스 활동에 제약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p> <p contents-hash="5b301e2384c55e032a14ef34b396c5cb233c8c2dd133bf2ff795faebd0e8df6c" dmcf-pid="YlwyBprNpa" dmcf-ptype="general">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원고 전부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1a12efe25c07b3a9d113af55bb31837a3f0168b6e83366aa140eab135677c187" dmcf-pid="GSrWbUmju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날 뉴진스 다섯 멤바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이후 소속사를 떠나려 한 것은 전속계약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가 뉴진스가 아닌 자사 다른 걸그룹 르세라핌과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 "하이브는 뉴진스에 210억원을 투자했는데 데뷔 때부터 큰 성공을 거둔 뉴진스를 포기하고 다른 아이돌에 집중한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a315d728d35779e251e87d30db3effbe17775dc868bb81b1671564d6f2a9525" dmcf-pid="HvmYKusA0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그러면서 "소속 연예인이 전속계약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팬덤을 쌓은 후, 경영상의 판단 영역인 콘텐츠 제작 결정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해 전속계약을 쉽게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d29a4b1c8e2367aac86bd063ff1e572a39d60aa9eb455066e024bb02b3698171" dmcf-pid="XTsG97OcuL"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 파탄 근거로 제기한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하이브 PR담당자의 모욕적 발언,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2f071983ccaa1aa0ed4e42e2e7108b9d3a6ea629fe975f05a7bcfa27603b26f" dmcf-pid="ZyOH2zIk3n"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아울러 하이브의 민 전 대표의 해임은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민 전 대표가 없어도 뉴진스가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ff0faca792fe53e7a379fc2ef2629de712c74e405dc50eff56e4f6761971b60" dmcf-pid="5WIXVqCEF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히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여론전에 나섰다면서 "민희진의 카톡 내용 등을 보면 여론전 및 소송을 준비하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뉴진스의 부모를 내세워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계획했다"며 "이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d0202becbeacfb7a0eb9a43063fe6a991358bcd8441462c45170c3f3a4daefa9" dmcf-pid="1YCZfBhD3J" dmcf-ptype="general">한편, 뉴진스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C현장]강태오, 한복마저 퍼스널컬러…'이강달' 시청률 10% 넘길 '로코 세자'(종합) 10-30 다음 '선재 업고 튀어' 서혜원, '프로보노'로 대세 굳힌다…정경호와 '앙숙 케미' 예고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