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가 되셨을까요?" 뉴진스, 가처분→간접 강제→1심까지 전패 [ST이슈] 작성일 10-30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gRgfynQC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bc8c3731ee869c632e4f124a0d747f86d4a3c15dbb84848bf55c66d444d762" dmcf-pid="4aea4WLxh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portstoday/20251030133939799vuzv.jpg" data-org-width="650" dmcf-mid="V6hGDVyOC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sportstoday/20251030133939799vu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f0aa9a6c417417d3a241ac50f85665d0b68b8083bedb8bad87528914a57fe98" dmcf-pid="8NdN8YoMl3"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 1심 선고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부터 간접강제, 1심까지 뉴진스가 전패했다. </p> <p contents-hash="4ffffaa7acae91346ff34f7798c46226ffe185f781339e0cda0cc3b9adc08d78" dmcf-pid="6jJj6GgRyF" dmcf-ptype="general">뉴진스는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1045bf60821ab78c26dea2da4ca3d3ad5964b252737919d90ac044052c840826" dmcf-pid="PAiAPHaeht" dmcf-ptype="general">기자회견 당시 취재진은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도장을 찍고 문서를 나누는 일인데, 법적 절차도 없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히는 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고,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지되는 것이고, 해지되면 더 이상 계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앞으로 우리의 활동에는 장애가 없을 것이며, 가처분 신청도 굳이 제기할 필요가 없다 생각한다"며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라고 되물었다.</p> <p contents-hash="f040e2f4a724d3267243fbada166bcdbc70e5c176a017ea14c62f281cdce9690" dmcf-pid="QcncQXNdh1" dmcf-ptype="general">결국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247505a29de74cd931adbbed94b458e7a42bdf86469541b96e18c201415bfb8" dmcf-pid="xkLkxZjJv5"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제기했다.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p> <p contents-hash="7928afd0f5761d0bd1cff767447fd341895e72df8091c0bbe2469770c684b3e0" dmcf-pid="y717yipXTZ" dmcf-ptype="general">여기에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삼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fdf260304769eb71f8ce25a4d7c1d8f5dd59d7b6cfec1151099763b9023ab73" dmcf-pid="WgRgfynQlX" dmcf-ptype="general">이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에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하며 뉴진스 측은 완패했다.</p> <p contents-hash="9f64ebf00ef6b2baa7563e5e24c3d7f626369ce1873d609fd372829b7689a5a1" dmcf-pid="Yaea4WLxWH"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157aaf604e254b19a96b46ab193e18a12e519281678a58bce1c12322e2b5a192" dmcf-pid="GNdN8YoMSG"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것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거나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민희진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하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 직위에 꼭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니다. 원고는 민희진에게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위임하겠다는 업무 위임계약서 초안을 보내 프로듀서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이후에도 뉴진스 프로듀서 위임을 재차 제안했다. 민희진이 스스로 사임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2495750d774cc3ee7b46a7df2c4b939157a3f3c8a971bc9e912a46eaea62497" dmcf-pid="HjJj6GgRSY" dmcf-ptype="general">민희진 해임 과정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민희진 카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민희진은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소송 등을 준비, 전면에 나서지 않고 피고인을 내세워 하이브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만들었다는 여론을 만들고 투자자를 알아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내용들로 보았을 때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ecee907dab2e0b231309dde52b1aea5f56e3fda897d20d9e2214df8c391b41c" dmcf-pid="XAiAPHaelW" dmcf-ptype="general">이어 신뢰관계 파탄에 관해 "모 언론사 기사에 피고인 연습생 사진이 기재되자 원고는 해당 언론사에 두 건이 삭제되도록 조치하거나 블러 처리되도록 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연습생 사진 및 영상에 대한 게시글 게재 중재 조치를 취한 점, 해당 언론사에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f4e396bf56e9c1e62635b08b2104335f2eed840c0ccb4a6f7728d956520556e" dmcf-pid="ZcncQXNdvy" dmcf-ptype="general">또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한 일부에서 유사한 점이 확인되긴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이브 PR담당자 발언 역시 뉴진스 폄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아일릿 멤버들에게 무시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해 당시 하이브 CCTV 영상에 따르면 아일릿 멤버 세 명이 하이브 사옥에 들어오면서 하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게 확인됐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니를 무시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하이브 관련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한 결과 사업 보안팀이 하니가 아일릿 멤버 세 명과 조우한 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7b68398cf60c172adf908afb82d37daf2441001e306a92506f2bfeaf65eb7bd3" dmcf-pid="5kLkxZjJy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하이브는 뉴진스에게 210억 원을 투자했다. 데뷔 초부터 뉴진스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뉴진스를 포기하고 다른 걸그룹에 집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뉴진스의 경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팬덤 형성 등을 한 후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했다. 그 결정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격권 침해를 주장했다.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68a99d99cb91f53f1bb900949b41458221a602f555ee7b7ae76e6e3ce7eba2b" dmcf-pid="1EoEM5Aivv" dmcf-ptype="general">전속계약 해지 여부에 대해선 "피고들이 주장하는 신뢰관계 파탄 사유. 하이브가 뉴진스 데뷔 직전 홍보를 방해하고 방시혁이 인사를 받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 명품 앰버서더 제안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이를 방해했다는 사유들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했고, 민희진에 대해서도 "하이브가 보복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앞선 바와 같이 2024년 같은 달 10일 이후 시점으로 민희진이 여론전을 먼저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fb64a91eaac72ceab03b87ffaea8c4b2bb19e5de51cad1ad9770dc584d12441" dmcf-pid="tDgDR1cnSS"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탄 주장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신뢰관계가 안 좋아지게 된다. 전속계약 통보 사유로 인정하기 힘들다"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하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7cdccf60e69b502b3d60603da93a8cadfb5ad6636bbf09feb924e2abe7b0681" dmcf-pid="FwawetkLhl" dmcf-ptype="general">사실상 가처분부터 본안까지 전패한 뉴진스다. 이번 결정에 뉴진스는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힌 뉴진스 측이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말을 받아들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a901f2d031990ce2ca97f895e3d0557bef74a720098ad8c014e5ab2043d7759c" dmcf-pid="3jJj6GgRhh" dmcf-ptype="general">[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도망 염려 있다” 유튜버 수탉 납치범 2인 구속 10-30 다음 ‘퍼스트레이디’ 유진·지현우·이민영, 종영 소감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