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1심 완패, K팝 산업 내 '전속계약 질서' 확인 [이슈&톡] 작성일 10-30 1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PcJ2vJ6S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5041ca42363ce61a1ca3dd404e62fb7a7296bda762a9a040901c1c86be9517" dmcf-pid="BglEdFEoT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티브이데일리 포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30/tvdaily/20251030135254452ymeb.jpg" data-org-width="658" dmcf-mid="z7GIazIkv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30/tvdaily/20251030135254452yme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티브이데일리 포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6b59557eaa72a6cf927789cd2186c06abdd6f090e6136d75ebb53c3e83738db" dmcf-pid="baSDJ3DglX"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뉴진스 멤버들의 독립 시도는 사실상 좌절됐다.</p> <p contents-hash="278953dad1c75d659e761de9d891870d760d4f242eb42f942a10bd5e5da366c2" dmcf-pid="KNvwi0wahH"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원고 어도어와 피고 뉴진스 멤버 5인 사이에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소속사 복귀 여부를 넘어, 케이팝 산업의 전속계약 질서와 법적 신뢰를 재정립한 판결로 평가된다.</p> <p contents-hash="8817925efbcb2249fb3fa4a7fc5e3d2c94c540cff28d67291fa2cda3faa76eda" dmcf-pid="9jTrnprNlG"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통상 민사 사건처럼 간단한 주문만 언급하지 않고 40분가량 판결 이유를 직접 낭독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를 전제로 한 내부 대화와 계획이 다수 확인됐다”며 하이브의 감사 조치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9ad7dcf0a8569dfd3afbf6b00496d8056a74f8934d77e735046f7d409e462bf1" dmcf-pid="2AymLUmjvY" dmcf-ptype="general">증거로 제출된 ‘민희진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공방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며, 적법한 절차로 확보된 카카오톡 자료는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주요 메시지 내용을 직접 구술하며 ‘경영권 탈취 모의’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c80afb240a2d412b50e17794a49813a25a51230f15c0679425a1b720c6879512" dmcf-pid="VcWsousATW"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연예계의 불법 템퍼링(사전 접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획사가 장기간 투자해 아티스트를 발굴·육성하는 산업 구조를 인정하며 “계약의 책임과 이행은 생태계 유지의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뉴진스 멤버들에게 “정상적인 연예 활동으로 복귀하라”고 언급하며 법원이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산업적 윤리 회복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p> <p contents-hash="a4a99f1a3452bfc3befaf27c786f3b6210827803916d54346f4e24fd966db163" dmcf-pid="fkYOg7Ochy" dmcf-ptype="general">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은 1심 선고 결과가 “전속계약의 기본 원칙을 법원이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프로젝트 단위 해체와 이탈이 빈번한 최근 흐름 속에서 이번 판결은 산업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p> <p contents-hash="e5f21b17904c26d556988061e4ea42cc27c620ab60e5098a15ccae64903362bc" dmcf-pid="4EGIazIkyT" dmcf-ptype="general">재판부가 뉴진스를 앞세운 민희진의 어도어 탈취 시도를 명확히 꾸짖고, 케이팝 산업 내 불법적 계약 파기와 템퍼링 관행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전속계약의 유효성과 기획사의 투자 회수 구조를 인정”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5b18b9cca618ba22ed430d4a79263fdff28bf4e8b0880bd404840c067b6e7251" dmcf-pid="8DHCNqCESv" dmcf-ptype="general">뉴진스 측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어도어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심에서는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멤버 개별 권리 주장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5d62d738e608ea09383f2ca7029ef1842b4dc1b82e85917fd2eddfe916cd8c47" dmcf-pid="6wXhjBhDWS"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판결은 민희진 전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재판부가 아일릿 표절 의혹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경영권 탈취 시도 가능성을 높게 본 이상 이후 형사나 병행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2794476a4eaa4f417e5a8a6be937ce72f8722efd5b884895d0d9b404ebb5f237" dmcf-pid="PrZlAblwTl" dmcf-ptype="general">[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p> <p contents-hash="d55680c0324eda15f364d131eb2440f7e8f942ccc92642033b96ba3816520e6b" dmcf-pid="Qm5ScKSrTh" dmcf-ptype="general"><strong></strong><br><br>[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퍼스트 라이드' 한선화, 인터뷰 중 눈물 글썽 "강하늘에 의지 해" [인터뷰①] 10-30 다음 '254만 유튜버' 빠니보틀 활동 잠정 중단… 택시 기사로 전직 10-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